[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2-06-14 147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2012. 6. 14.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1.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 4. 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질의한 ‘임금제출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하는 것에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회신에서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법’) 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는 점, ② 퇴직금에는 공로보상적,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일반적인 임금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③ 고용허가제법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제도와 임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만약 임금체불 보증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유로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장범위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별첨 1 2012. 4. 23.자 질의회신서’ 참조).


 


2.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8333 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8. 6. 25. 96헌바27 결정)에 비추어 보아도 퇴직금은 임금과 그 법적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2011-33)를 보아도 출국만기보험신탁은 퇴직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일부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으나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의 회신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고용허가제법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제도와 임금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가 다르듯이 출국만기보험신탁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사전수단이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후수단일 것입니다.


 


5. 따라서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상범위는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별첨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2012. 6. 14.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에 송부하였습니다.


 


6. 이에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


 


 

첨부파일

120614_보도자료_고용노동부질의서발송.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