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2012-05-23 173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02-522-7284, 참여연대 백가윤 02-723-4250)

제 목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관련,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날 짜 : 2012. 5. 23. (총 2쪽)

 보 도 자 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관련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개최

– 정부 UPR 후속조치 현황보고서 사실과 다른 부분 시정되어야

1. 올해 10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유엔인권이사회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제14차 세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UPR 심의를 받는 해당 국가는 인권시민단체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 주관으로 어제(5/22) 정부 10개 부처 및 기관(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들과 통합보고서 및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인권시민단체 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한 인권시민단체측은 간담회가 국가보고서 제출 직전 조급하게 열리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강력히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시민단체들과의 실질적인 협의절차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2008년 1차 UPR 심의 이후 열린 토론회(2008년 8월)에서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와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이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이행방안에 대한 질의서에도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3. 통합보고서를 작성한 53개 단체를 대표하여 장영석 변호사(민변)는 2011년 12월 법무부가 작성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보고서’(이하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작성경위를 묻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정된 내용이 국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차 UPR 심의 후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엔이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인권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특히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현황보고서 주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박변호사는 헌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집회와 시위의 금지통보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로이 진행되면 강제해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은 미신고집회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해산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가능성 없어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입건수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폐쇄된 웹사이트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정부 주장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밖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세계 최대 단일 양심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권고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선원이주노동자 현황을, 국제민주연대는 한국기업의 제 3세계 투자로 인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으며, 대한변협과 진보네트워크는 아이핀(I-pin) 도입자체가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고, 여전히 사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사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6. 이러한 지적과 해명요청에 참석한 정부부처 담당자는 “국가보고서 작성 시에 참조하겠다”, “부서 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각 담당부처에 오늘 내용을 전달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만을 반복하였을 뿐, 구체적 해명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권시민단체들은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국가보고서 초안에 충분히 반영될 것을 촉구하며 국가보고서 초안을 인권시민단체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 후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는 6월 14일(목)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정부부처1차간담회 보도자료_2012052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