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 선고
[취재협조요청]
5. 3(목) 14:00,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청구소송 선고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의 도구였던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하여, 형사재심청구(현재 형사재심청구인 130여명, 재심청구 40여명 준비)와 더불어 의하여 헌법소원(청구인 오00외5. 2010헌바70.131.170병합)을 지난 2010.2 제기하여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2010.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8601)을 제기하여 오는 5.3 14:00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최초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선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아래와 같은 과거사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어 판결의 내용 또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영장없는 불법체포,감금, 고문.폭행 등에 대한 입증 및 국가배상 청구 여부
– 진화위 결정 이후 3년이 경과(다만 재심 대법원 판결확정 후 3년 미경과)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의 시효소멸 여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민보상법 규정에 의해 제소전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 위자료 등 손해액은 과연 얼마를 인정할 것인지
5.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 5.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