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변호단 보도자료]한센병력자 강제 단종, 낙태 시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2012-03-12 171

한센 인권 변호단

 


: 언론사

: 사회담당기자

: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박영립

: 한센병력자 강제 단종, 낙태 시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변론

취재
보도요청의

1.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병력자에 대한 오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로, 일제시대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절멸 정책을 자행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난 6 여간 진행해 왔습니다.

 

3. 또한 저희 변호단은 지난 2011 10 17, 한센병력자에게 강제적인 단종, 낙태 수술을 시행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1 가합 108342)

 

3. 한센병은 유전되지도 않고 전염성도 극히 낮은 질병이며, 이는 의학자 게르하르트 한센에 의해 19세기에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10년대부터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격리 수용하고, 한센병을 절멸한다는 미명 하에 남자들에 대해서는 단종 수술을 강제하였으며,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낙태 시술을 강요하였습니다.
1945
일본은 물러났지만 한국 정부의 한센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강제적인 단종과 낙태시술은 1980년대까지 암암리에 유지되었습니다.

 

4. 한국 정부는 2007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칭 한센 피해자 생활지원법) 공포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법률에 의하면 한센병력자 스스로가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직접 입증해야만 하고, 입증이 가능해도 보상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생활지원 정도입니다. 그마나 대부분이 고령과 가난,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한센병력자 분들은 이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지급 금지의 규정으로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있습니다.

 

5. 이에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병력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과오 인정과 피해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2011 10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르렀습니다.

 

6. 특히 2012 3 13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호에서 진행될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저희 변호단이 한센병력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줌으써, 또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던 국가의 극명한 인권침해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7. 사회의 가장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사안에,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2.
3. 12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박영립

 

*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108342

원 고: 강ㅇㅇ외 206

변론일시: 2012 3 13 14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 464

 

* 자료 등 문의

오하나 간사

전화) 02-3482-6198, 전송) 02-3482-8466, 휴대전화) 010-3292-1871

 

첨부파일

20120313 한센인권변호단 변론기일 보도자료.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