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12-02-2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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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법원 담당부처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제 목 :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날 짜 : 2012 2 28()


문 의 :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기선 활동가 (희망의 버스 법률대응팀, 011-9059-7298)


 


 


1.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 8 24,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 받고, 이후 10 21일까지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아래 <그림>). 정진우 실장의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3. 2008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민단체 간부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휴대전화로 통화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간격으로 단말기의 위치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이 신설된 2001년에는 허가서 발부 시점 이전(과거)의 자료에 한정되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사가 과금의 필요상 보유한 기록을 수사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 감청(통신제한조치)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되어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2005년경부터 허가서 발부 시점 이후(미래)의 자료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멋대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법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허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하여 미래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5.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 29()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2 2 29(), 오전 11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120228_취재요청서_사전_최종.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