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2012-01-31 167

[보도자료]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판결의 내용과 의미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기성회비 납부가 입증되지 않은 일부원고들과 보호자가 기성회 이사를 역임하여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1심판결이라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기이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이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성회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사적 단체인 비법인 사단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자체도 등록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위 고등교육법 규정만으로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일괄하여 부과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학생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재학생이 학교가 아닌 제3자인 기성회에 기성회비를 납부할 것을 규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기성회는 사적 단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하지 않으면 입학이나 등록이 거부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정보없이 가입이 강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기성회비로 징수된 돈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아 국가가 설립․운영자인 국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감독이 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인상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였고, 학생들은 국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등록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어도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구조만큼은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기성회비를 별도로 징수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그 개선을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성회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성회비의 불합리한 부분이 제거되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조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보도자료]국립대학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12013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