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2011-12-0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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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12-사무-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보도자료

전송일자 :

2011. 12. 5. (월)

전송매수 :

4매(표지포함)

 

[보도자료] 2011 한국 인권보고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하는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가 김선수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다.

 

3.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진행된 ‘2011 인권총괄보고’에서는 김칠준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기선(인권단체연석회의), 김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염형국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의 대담이 있었다. 김진 변호사는 노동인권과 여성인권, 염형국 변호사는 소수자인권, 류제성 변호사는 자유권과 인권옹호 메커니즘, 기선은 자유권과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2011년의 주요 사건과 쟁점을 짚어보았다.

 

4. 오후 1시~2시까지는 장주영 변호사가 민변과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선정한 올해의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최고의 판결로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결정, 최악의 판결로는 1인시위도 미신고 시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었다.

 

5. 오후 2시~3시 30분 ‘복지국가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찬진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서채란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장)가 ‘주거권적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 및 공공임대주택’, 황희란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반값등록금과 교육권’, 은수미 박사(참여연대)가 비정규직 및 노동 실태, 이진석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무상의료와 보건권’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6. 오후 3시 30분~5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박주민 변호사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된 주요 소송의 쟁점 평가’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가 ‘평화적 생존권과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7.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가 ‘인권의 21세기적 의미 :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을 위한 기본전제로서’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였다.

 

8.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은 오늘 인권보고대회를 통하여 올해에도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고통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영하의 날씨에도 물대포를 앞세워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은 시민들의 자발적 소통과 토론의 장인 SNS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으로 위축시키려 하였다.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정부정책이나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도 증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독수리 5형제로 상징되는 진보개혁적인 대법관들의 퇴임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 무산사태에서 보듯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면서 보수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보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인 86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다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등 상시적 구조조정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 유성기업의 파업,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1,900여명의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나타났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19명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15명의 KT 직원, 그리고 다시 1명의 철도공사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나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비록 다수의견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모든 판결을 업무방해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의 원칙을 밝히고,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폭력과 파괴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선언도 나왔다. 앞으로 이러한 판례법리가 정착 또는 확산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계약 갱신이 반복되지 않은 첫 번째 계약갱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간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6.21. 발표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여성의 낮은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 비중,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또는 ‘위원회’)에서 4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해였는다. 여기서도 여성 빈곤의 핵심 원인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정규 및 비정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정확한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분리 데이터가 부족한 점, 특정 저임금 분야의 여성 노동자 집중,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차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차등, 직장 내 여성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감시나 구제절차 미비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구제절차 밟기를 꺼린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11. 소수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의 구조적 성폭력과 탈시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일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됨에도 관리감독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을 사유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년 동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던 황인현 씨가 양천구청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냈으나 양천구청이 이를를 거부하자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권리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가 사라지고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병역법에 대한 합헌결정,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회수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합헌결정, 군형법상 계간죄에 대한 합헌결정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하다.

 

12. 전반적으로 올해에도 인권의 후퇴가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되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그러나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버스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힘겨운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평화비행기로 보여준 자발적 연대, 반값등록금집회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한미 FTA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반대와 분노 등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은 내년에도 올해 인권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희망을 안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