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1-11-15 166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0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엄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0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의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검경은 줄소환장을 날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집회를 탄압하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의 이동을 전면 봉쇄함으로써 도대체 국가와 정부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그러나 노동자민중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비정규직 노동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운동을 지펴 올리고,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지킴이 평화비행기운동을 통해 희망을 쏘아 올립니다. 그 희망이 있는 한 우리 법률가들도 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2010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2010노동판례비평.jpg 



 


▶ 2010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0년 노동판례 분석


2010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


2010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개괄 / 강문대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 김태욱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판례 법리의 검토 / 김도형


퇴직금 분할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 김홍영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 정병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과 근로자의 형사책임 / 전형배


산재보험급여와 기왕증 / 도재형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의 적법성/ 서보열


사내하청에서 원청회사의 고용관계책임 / 박수근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 제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김선수


사내하도급과 사용자 개념의 위기 / 박제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4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김홍영 교 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 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 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제성 박 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보열 변호사(서보열 법률사무소)


전형배 교 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자연수)



(가나다 순)


 



2011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111115_보도자료_노동판례비평출간.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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