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0.28.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

2011-11-03 115

2011.10.28.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 대한 반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있으며, 한미FTA협정의 양당사국에 있어서의 국내법적 지위와 효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법질서의 체계적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위와 같은 민변의 의견과 법안에 대해 2011.10.28.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은 첨부의견서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의견을 제시합니다.

 

2. 재반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법과 FTA 관계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200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따라 필요하거나 적절한 국내법 개정 사항을 일괄하여 이행법안에 반영할 국내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 TPA
행정부의 통상협정에 따른
이행법안의 제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판단권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내법상 이행의무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법은 협정문 1.3항에 있어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이는 원칙적인 선언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FTA 부록 I-가에서는
정부의 규제조치를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서
FTA 위반되는
경우도 이를 모두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장을
긍정하기 어렵고, 연방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주법보다 연방법의 효력이
우위에 있는 이상
주법도 하위의 법규로
연방법의 체계에 따라
FTA 내용이
관철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방법
우위의 원칙은 헌법이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주의 고유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연방법 우위의 원칙의
적용이 없고, 협정불이행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상 책임의 소재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7조에 비추어 불분명하지 않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FTA 미국법상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7조의 해석에 비추어 법적효과가 조약불이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FTA 미국의 이행입법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한 FTA 불평등성이 경제적 실리의 문제를 넘어
법리적인 문제에서도 확인된 이상, 민변은 국회가 FTA 비준
동의안의 상정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반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재반박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1 2

EMB0000033006d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첨부파일

[보도자료]1102_2011. 10. 28. 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