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2011-10-25 161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4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을,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 9. 4.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당시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단체는 론스타가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당시에도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2011. 3. 16.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 위계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거쳐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없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첨부파일

PEe2011102400_론스타고발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