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2011-07-13 176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아래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7 13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11. 7. 12. 11:10경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상록의 찬낙붕 변호사는 피의자 노00, 00을 대동하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함) 민원실에 도착한 뒤, 20분 뒤 민원실로 마중나온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재환, 천낙붕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며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동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과 두 변호사에게 ‘보안각서’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심재환변호사는 며칠 전 준항고 외 김00을 국정원에서 접견할 때 이미 작성하였으므로 다시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들과 천낙붕 변호사는 성명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를 작성해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변호사들과 피의자들이 수사관들을 따라서 국정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변호사들과 피의자들에게 검신과 검색을 한 후 에 들어가야 하며, 변호사는 피의자와 동행 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00와 그의 변호인인 천낙붕변호사의 경우 피의자 김00가 들어가는 데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수사관들이 제지하였고 이 사이에 피의자 김00만 따로 먼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두 변호사들이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와 동행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동행하여야 한다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국정원의 규칙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함께 동행 할 수 없고 각자 별도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들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동행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규칙을 제시하길 요구하고 그 규칙은 변론권(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신문참여권에 포함된 피의자 동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두 변호사에 대하여 국정원에 들어가려면 검신대를 통과할 것, 가방은 검색대에서 검색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입할 수 없음을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서류가방을 검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수사관들은 국정원의 규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수사관들에게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를 동행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 변호인에 대한 검색 강요 등 일련의 행위는 위법한 처사라는 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피의자를 동행할 수 없으며,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두 변호사는 12:10 경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문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정원으로부터 퇴거하였습니다.


 


2. 문제점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1 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9. 12. 2008793결정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은 국정원측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2) 첫째, 국정원이 두 변호사들의 녹음기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금속탐지기 검사 후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797 결정도 같은 견지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의 조건으로 제시한 금속탐지기 검사는 법령상 그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3) 둘째, 변호인 동행권에 관해서 보면, 피의자는 변호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변호인의 수사 참여는 피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신문받는 과정에 입회할 때 뿐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입하는 과정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실에 들어가서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등의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수사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의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여 수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로서는 엄청난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유일한 존재인 변호인에 대해 더욱더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기에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의 전 기간, 전 국면에 걸쳐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받길 원할 것인바, 국정원의 정문에서 조사실까지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변호인이 자신을 대동하여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의가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동행권은 피의자 진술참여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피준항고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편의적인 방식으로 동행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진술참여권을 무단히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11 7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11071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