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2011-06-21 135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공동 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 2011년 6월 16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문의 : 민변 노동위 전명훈(010-4373-0518)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 (010-8579-1944)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노동법률단체 공동 주최로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열고자 합니다.


 


3. 위 4개 노동법률단체는 개정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성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더 나아가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왔으며, 22일(수) 15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4. 이에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심포지움 세부 내용


 


[별첨 1]


 


 


제목 :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사회 :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발제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3권


전남대 조상균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발제 2 개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 1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김철희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토론 2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활동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양현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첨부파일

110621_복수노조심포지움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