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 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2011-05-03 161

[보도자료]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1. 5. 2.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문(첨부 2)이 한-EU FTA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합의문 1의 1항에 대하여


합의문 1항







1. 한-EU FTA 비준이후 SSM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준안 통과시 정부가 이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고, 비준안 통과시 정부의 ‘부대의견’으로 명기한다.



 


한국이 1980년에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27조).


그러므로 한국이 한 EU FTA를 일단 비준하게 되면, 그와 어긋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기업형 슈퍼(SSM) 조정 제도를 EU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국제법적 현실이다.


더욱이 한-EU FTA는 한국의 법률을 포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특정 행정 처분, 법원의 재판 등 한국의 일체의 조치(measures)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7.2조).


그러므로 한-EU FTA에서 한국이 도매업과 소매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한국의 국내 법률, 조치나 부대의견도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문 1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국내용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가지고 그 어떠한 조치도 EU에 주장할 수 없다.


 


2. 합의문 1의 2항에 대하여


합의문 2항







2. 정부는 한EU FTA 발효(2011. 7. 1)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한다.



 


앞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39조). 한-EU FTA 또한 그 개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한-EU FTA를 개정하려면 EU가 합의를 해 주어야 하며 EU의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의회의 동의 및 27개국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 EU FTA를 개정할 수 있다(제15.5조).



그러므로 한-EU FTA를 먼저 발효시켜 놓고 후에 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합의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계약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기업형 슈퍼(SSM)로부터 중소 상인, 골목 상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한-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EU로부터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후에 발효시켜야 한다.


 


3. 합의문 2에 대하여


합의문 2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전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3년 일몰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한-EU FTA 비준 동의와 동시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하나의 국회에서 모순되고 충돌되는 두 개의 법률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두 개의 법률이 국내법일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나, 국내법과 조약일 경우, 조약이 우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한국이 법률로써 전통상업보전구역을 1킬로미터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한-EU FTA에 그러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EU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합의문 3에 대하여


합의문 3







1. 한-EU FTA 대책으로 시행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요건을 현행 기준가격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보전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FTA 발효 후 10년간 운용한다


2.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한다.


3. FTA 피해 예상농가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다.


4.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향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2012년 예산편성시 추가 반영한다.



 


민변은 위와 같은 농업 대책의 효과가, 한-EU FTA가 가져올 충격으로부터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정부와 국회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민변이 일관되게 주장하였듯이, 한-EU FTA 협상 시에는 도래하지 않았던 친환경 무상 급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 보장을 EU로부터 약속받아야 하며 이는 위의 농업대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의 한-EU FTA에서는 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이 더욱 발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단위나 구청단위로 급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의무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 식재료비와 우유값을 포함하면 약 2,220원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한-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서 개정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변은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더욱 중요한 농업대책이 빠져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한-EU FTA 원포인트 재협상


 


따라서 한-EU FTA 비준 전에, EU와 재협상을 하여 SSM으로부터 중소 상인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급식이 농업의 새로운 터전이 되게 하려면 한-EU FTA에 유통법과 상생법 및 학교급식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EU FTA 발효 전에 EU로부터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하고 그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이해한다는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친환경 무상 급식에서 한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EU가 양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상호 공존 번영하는 경제 협력을 원하는 EU로서도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한-EU FTA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이나 한미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정



또한 국회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EU FTA에서의 한글본과 영문본의 불일치 및 일방적인 통상 협상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은 2008년 국회 개원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간의 합의 사항이었다.


 


정부는 그 동안 통상협정을 아무런 견제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해왔고 그 폐해의 단면이 수백 개가 넘는 번역 오류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체결 후에도 그 내용을 국회나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근거 없는 포장으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심사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잠정 발효일을 EU와 구두 합의하였다.


 


FTA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조정은 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부처간 소통이나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무시하였다. 행정부의 이러한 독단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첨부 1. 여야 합의문


첨부 2. 기자회견문
 


2011. 5. 3.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 1> 여야 합의문


 


□ 합의문 1


 


1. 한-EU FTA 비준 이후 SSM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준안 통과시 정부가 이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고, 비준안 통과시 정부의 ‘부대의견’으로 명기한다.


2. 정부는 한-EU FTA 발효(2011. 7. 1.)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한다.


3. 정부는 한-EU FTA 비준이후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무성, 박지원, 심재철, 전병헌, 최인기(농수산식품위원장), 유정복(농림부장관), 지식경제위원장(김영환),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 기재부차관(임종룡),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 합의문 2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전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3년 일몰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한-EU FTA 비준 동의와 동시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김무성, 박지원, 심재철(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


 


□ 합의문3


 


1. 한-EU FTA 대책으로 시행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요건을 현행 기준가격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보전비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FTA 발효 후 10년간 운용한다


2.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한다.


3. FTA 피해 예상농가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다.


4.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향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2012년 예산편성시 추가 반영한다.


김무성, 박지원, 심재철, 전병헌, 최인기(농수산위원장), 유정복(농림부장관), 기재부 차관(임종룡),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첨부 2> 기자회견문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어제 2011. 5. 2.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안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EU FTA 처리를 위하여 내부 협상을 진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여야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국회는 한-EU FTA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중소 상인을 대기업 슈퍼(SSM)에서 보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야 합의안을 보면, 한-EU FTA 발효(2011. 7. 1.)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국제법적으로 한-EU FTA가 일단 발효되면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도 대외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구속된다. 그리고 한-EU FTA 제15.5조에 의하면 일단 한-EU FTA가 발효되면 EU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한 FTA를 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EU FTA를 발효시켜 놓고 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그 자체가 한-EU FTA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여야합의는 유통법을 강화시켜 전통시장 보호 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늘린다고 하나,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미 한-EU FTA는 시장접근의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서비스 영업의 총수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고(제7.5조 시장접근), 서비스공급자에게 자신의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다(제7.6조 내국민대우). 즉 국내규제조치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것은 협정의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중소상인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한-EU FTA에서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재협상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유럽연합의 양해 각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한-EU FTA를 그대로 놓아 둔 채 아무리 국내에서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 대책에 있어서도, 친환경 무상 급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 보장 등을 EU로부터 약속받아야 한다. 의무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 식재료비와 우유값을 포함하면 약 2,220원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원이다.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한-EU FTA에서는 장차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단위나 구청단위로 급식 식품을 발주하는 데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서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변은 한-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0503_감사청구기각결정문.pdf.pdf

0503_[보도자료]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_사무_0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