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협정문 160개 오류 외교통상부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오늘(2011. 3. 22.(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한글본과 영문본이 불일치한 160개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한 EU FTA 한글본 국민의견 온라인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오류를 신고받고 있다.
민변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한글본과 영문본의 불일치 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제 9216호를 제 9616호로 오기한 것과 같은 단순한 착오는 모두 제외한 것이다.
민변이 제출한 160개의 오류에는 법률상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or”를 ”그리고“로 번역한 것, 역진금지 조항(래칫)의 핵심 문구인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를 통째로 번역에서 누락한 것,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 “any”를 번역하지 않는 것, ”university degree”를 단지 “학위‘라고만 번역한 것 등 모두 160개에 이른다. (첨부 민변 국민의견제출자료)
민변은 한 EU FTA 한글본과 영문본의 불일치 문제는 단순한 번역 오류가 아니라, 일반 시민과 기업이 경제 활동에서 기준을 삼는 한글 기반 법률의 가치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인정 기준에서 영문본과 한글본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후 다시 외국인 건축사의 한국 건축사 시험 응시 요건에서 또 불일치가 발견되어 한국이 유럽과 시정에 합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변이 오늘 제출한 160개의 불일치는 모두 아직 바로잡지 않은 것이다. 민변은 한 EU FTA에 한글본도 영문본과 대등한 정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애초의 진정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학인한 후 합의와 다른 한글본이나 영문본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한글본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그대로 놓고 이를 국회에게 비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1. 3. 22.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