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1-01-24 177

[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1. 1.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대한변협회장에는 하창우, 신영무 2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런데 지난 1.17 대한변협회장후보로 출마한 신영무 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시변의 간부로 있는 대한변협회장 후보인 하창우 변호사의 당선을 위해 “신영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법조계 내에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영무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시변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려 특정 후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출마한 7명의 후보 가운데 김갑배 후보와 나승철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를 소집하여 후보단일화를 강요하였다는 것이었다.


 


신영무 후보의 성명서 발표과 관련하여 민변은 즉시 입장을 발표하여 대한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어떤 후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특정 후보와 결탁한 것처럼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변은 1.19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영무 후보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 향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시변은 1.19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신영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도 민변의 신영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집행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논의한 적은 있다고 하고, 후보단일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자들의 모임을 주선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하였다.


 


시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회원을 대변할 수 없는 소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한 시변이 자신들의 입장을 마치 변호사 전체의 입장인양 내세우면서 특정 후보들만을 불러 모아 단일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고, 변호사 업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저열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에 민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20.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민변이 발표한 성명과 공문을 소속회원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1. 신영무 후보가 발표한 성명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발언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비열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조차 하려 나서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은 서울 지역 및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로서 변호사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을 지킴은 물론 변호사들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겠다고 후보로 나선 자가 특정 후보가 민변과 손잡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또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


 


이에 민변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이 사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별첨. 1.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2. 신영무 대한변협 후보 성명서 관련 질의 및 요청.끝



 


 


2011. 1. 24.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성명-신영무선본성명에대한민변입장-110117.pdf.pdf

[보도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_사무_05.pdf.pdf

서울회공문2(선거관련).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