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2010-11-16 131

[취재요청]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10. 11. 17.(수)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소속 노동자 40여명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2사단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된 합법집회였습니다.


 


3. 그러나 미군기지 직원 계약을 담당하는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집회에 참석했던 40여명의 조합원을 지목하며 “이들의 주한미군 기지 출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이유로 지난 9월 8일 안희철 분회장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4. 이에 별첨 기획안과 같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기획안 별첨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일시 : 11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주최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4.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1) 경과보고 :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민주택시연맹 드림택시분회


2) 드림택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원고인단 대표 발언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3) 드림택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발언 : 민주노동당


4) 소 제기의 의의, 그 내용과 쟁점 설명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5) 질의응답


6) 소장접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