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제 목:「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010-5790-9589)
조백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010-3321-8464)
홍성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 숙명여대 조교수, 010-3394-9436)
1.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헌법적 가치와 바른 언론의 창달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고, 또한 인권위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권위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는 파행운영을 거듭해 왔고,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 전직 인권위원 성명 발표, 야당 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단체 인권위 점거, 각계 위원장 사퇴 촉구 등, 이제 각계각층의 항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그 책임이 무엇보다 무자격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을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온 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현병철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5. 이에 전국의 법학자 124명과 변호사과 변호사 210명이 의견을 모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보성향의 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학계의 중진 교수들도 널리 참여했습니다. 인권위 문제가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위기를 걱정하는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널리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1: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별첨2: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문
# 별첨3: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 별첨1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날짜 :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사회: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언1: 민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발언2: 서경석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
– 발언3: 박경신 교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 고려대)
– 선언문 낭독: 함께
※ 기자회견의 내용은 당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장에서도 배포합니다.
# 별첨2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문
“인권위 파행에 책임을 지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우리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이다.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로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한 마디로 무자격 위원장이었다. 그 후 인권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권위를 정상화하려는 내부의 몇몇 위원들과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와중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던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건까지 제출되었고, 이에 항의하여 상임위원 두 명이 사퇴하게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있다. 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권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새로운 인권위원(장)을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우리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과 함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0년 11월 10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 별첨3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법학자 (124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강재규(인제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진(전북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현철(전남대) 김현철 (이화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지순(고려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변종필(동국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신봉기(경북대) 신옥주(전북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오세혁(중앙대) 오종근(이화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주선(강남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경원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상순(충남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상근(영산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영규(경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진섭(인천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태영(동아대) 하태훈(고려대) 한병호(해양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
변호사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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