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0-08-26 159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8. 25.(수)에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습니다.


 


2.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기간 도과 후 당사자 선택에 의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관하여(안 제26조, 제27조 관련)


 


– 이번 개정법률안 제26조에서 중노위의 재심권을 유지하면서 제27조에서 ‘재심신청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그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노위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한 점은 바람직함.


 


– 하지만 노동사건을 따로 처리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는 중재나 조정, 화해 사건 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노동법원’의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노동법원’ 설치의 목적과 ‘노동위원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 노동위원회 위원장․노사단체의 추천과 노사단체의 교차배제에 의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안 제6조 제4항)한 것에 관하여


 


– 최근 중노위와 지노위의 공익위원의 추천과 위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함.


 


– 첫째, 노동분쟁과 노사관계에 관해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을 전공한 교수, 노동관계법 전문 변호사 등이 추천 절차에서부터 배제되고 “노동관계에 전문성이 없거나 사용자단체에 편향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 위주로 추천․위촉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노동위원회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위원회 업무를 저해하고 그 위상을 크게 저하시킬 것임.


 


– 둘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배제의견으로 인해서 또는 중노위 위원장 및 지노위 위원장의 공정하지 못한 후보자 추천으로 인해 “공익위원의 구성에서 불균형”은 매우 심각함. 이것은 노동위원회 제도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노사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을 뿐 그 결정에 노사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협의·조정·절충 절차가 없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공익위원의 구성에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인사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임. 따라서 공익위원 위촉방식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였던 구법(2007. 7. 1.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으로 환원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제청 주체에 관한 현행법 제6조 제4항과 관련해서도, 중노위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해야 함.


 


○ 노동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전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일상적인 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에서 결정(안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사가 빠진 채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노위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애초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익위원회의와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와 노조법 제29조의 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안 제15조의2)한 것에 관하여


 


– 노동분쟁사건은 어느 사건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으므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다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더라도 법리 해석이나 검토에 있어서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심판을 허용한다면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됨.


 


–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은 어느 노동조합이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지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독심판은 적정하지 않음.


 


○ 노동위원회의 보고,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안 제33조 제2항)한 것에 관하여


 


– 현행 처벌 규정을 단순한 행정 제재 조치에 불과한 과태료 규정으로 완화한다면(더구나 그 액수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노동위원회의 조사권과 구제명령은 유명무실화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여야 함.



○ 심판, 차별, 조정사건의 임의적인 배정(지노위 기준)을 개선할 제도의 마련이 필요


 


– 노동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려면, 제기되는 노동분쟁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사건을 배당하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지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여 임의적으로 배당하여 사건 당사자 및 공익위원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음. 특히, 노동부 공무원 출신 또는 사용자단체에 치우친 입장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도록 처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따라서 중노위와 지노위가 제기된 사건을 공정하게 배정하는 추첨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노동위원회법 또는 시행령 등에 마련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함.


 


○ 결국,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제도가 마련되는 이상 궁극적으로 심판절차는 폐지되어야 하고,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재량을 축소하고 좀 더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를 별첨하오니, 많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첨부파일

100826_보도자료_노동위원회법개정안의견서제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