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자료]
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1. 감찰과 관련하여
l 핵심은 (1) 감찰본부를 만들어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독자활동을 보장하며, (2) 그 위에 총장이 임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며, (3)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한다는 것임
l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감찰본부와 특임검사는 결국 검사로서 검찰의 조직적 집단적 이익과 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이제까지 검찰 내부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수사행태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발본색원의 조치는 전혀 아니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
l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회는 이번 검찰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하나마나 한 조사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구성방식도 총장이 검찰에 우호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할 것이 뻔해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속셈으로 보임
2.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
l 핵심은 각계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각 청에 설치하여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도를 추진하는 것임
l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시민 중에서 뽑는다고 하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검찰의 개혁이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사람들보다는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것 역시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 결국 대표성도 없는 시민들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기소나 불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면피성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함.
l 기소배심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제도인데,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취지가 실제 살아날 수 없는 수사구조와 환경 때문에 그나마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에서 문제는 검찰은 수사에 관하여 절대권한을 가지는 반면, 특히 검찰시민위원회 대상이거나 기소배심제의 대상이 되는 중요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 상태에서 기소배심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소배심을 설득하는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함. 곧 이 역시 기소/불기소 여부에 관한 면피성 절차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더구나 기소배심제 도입 여부를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전면 도입하는 것과 연계하고 있는데, 배심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그 여부나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곧 기소배심도 제대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함.
3. 검찰문화 관련
l 도덕재무장 결의 정도의 수준
l 이제껏 그런 도덕재무장 얘기는 수도 없이 해 왔던 것이라 대책이 아님. 접대문화 근절하고 엄단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똑 같은 소리 반복해 왔음(파업유도사건 당시 공안부장의 폭탄주 발언과 2006 법조비리에도 마찬가지). 곧 1회적 선언에 불과함.
l 범죄예방협의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끊거나 외부로 옮기는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범방은 법무부나 검찰이 임명권이나 지원체계를 가지는 이상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자치조직이 아니라 유력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여 검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탁관계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잠복될 가능성이 더 큼.
4. 결론
l 결론적으로 이번 정 씨의 폭로와 PD 수첩의 계속적인 보도로 나타난 현 검찰의 비위와 범죄행위는 과도한 권한을 가졌지만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 이익집단으로서의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임. 즉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어떤 권력기관이나 국민으로부터도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비극이 있는 것임. 곧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임.
l 따라서 궁극적인 개혁방향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할하고 축소하여야 하며,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상태를 없애며, 불기소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부심판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지정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를 가하여야 함.
2010년 6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