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2010-04-29 169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현재 발표된 미 공군 자료에 의하면 평택 미공군기지(K-55)내 제2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제2활주로 부지에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칸포, 레이더 시설 등을 기지의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이며, 2단계는 현재의 활주로 북쪽에 이와 평행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측이 사업을 제기하면 합참을 중심으로 사업관련 부서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을 검토․심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승인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단계 사업인 기지내의 시설물을 활주로의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이므로 평택특별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제2활주로 건설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활주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소음피해가 커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활주로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은 물론,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택시와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위 사업은 한․미간의 토지협력계획(LPP 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 사업을 위해 시설물이 이전되는 기지 북쪽 부분은 LPP 협정에 의해 안전지역권으로 미군에게 공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여목적과 달리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CDIP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 이에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성명서] 국내법을 무시한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3p)


[소장] (5p)

첨부파일

[보도자료]평택미공군기지소송제기(100429).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