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2010-04-27 156

문서번호 : 10-04-사무-19
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전송일자 : 2010. 4. 27
전송매수 : 총 2쪽

[보 도 자 료]  
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 개입 고발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0.4.27(화)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과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3.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과 경찰청장은 올 6.2에 있을 지방 교육감 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며, 그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합니다.


5. 민변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고발장 1부.끝.



201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별첨1-고발장-100427.pdf.pdf

경찰선거개입고발장접수-보도자료-100427.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