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노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2010-03-16 153


[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은 민주노동당을 대리하여 3. 16.(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①민주노동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유포행위 ②민주당 서버 등에 대한 불법해킹 등 위법한 영장집행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이상 피고 대한민국 및 영등포서 경찰관 권세도, 박용만, 김광식)와 ③수사기관이 제공한 불법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거나 이 피의사실에 아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및 각 기자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 소장 제출은 지난 2월 24일의 형사고소에 이어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대응조치입니다. 소장 내용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 첨부: 소장 요약본


 


 


 


 


2010월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첨부자료_소장 요약


 


 


1. 피고 대한민국 및 영등포서 경찰관 권세도, 박용만, 김광식에 대하여


 


–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불법해킹 등의 위법수사에 대한 것임.


–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라는 표제 아래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영등포서 경찰관 권세도, 박용만(2010. 1. 31. 이전의 수사과장), 김광식(그 이후의 수사과장)은 교사 내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투표참가 문제와 미신고계좌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혐의사실을 언론기관에 수사브리핑 등의 형태로 유포하고, 수사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시킨바, 이는 형법 제126조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영등포서 경찰관 권세도, 박용만, 김광식 등은 2009. 12. 30.자 검증영장(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하여 교사 및 공무원들 120명의 당원번호를 확보하였고, 2010. 1. 27.에 발부된 영장(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근거로 KT혜화센터에서 이들의 투표이력을 검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이트 폐쇄로 인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찰서 인근 피시방에서 불법적인 해킹 등에 의하여 교사 및 공무원들 120명의 당원번호를 알아내는 불법을 감행하는 한편, 영장의 집행에 필수적인 절차인 영장 제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것임.


– 한편, 아래에서 볼 언론기관 및 기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영등포서 경찰관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악의적 보도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각 경찰관 또한 이 대목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진보정당이라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한편, 다가올 6월 지방선거국면에서 그 득표력이라는 관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음.


– 또한 경찰의 계속되는 서버에 대한 수사로 인하여 그간 온라인을 통한 진성당원들의 상향식 당활동의 중단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온라인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완전 파행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및 영등포서 경찰관들을 피고로 하여 금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당면한 민주노동당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음과 동시에, 국가의 위법적인 피의사실공표 등의 위법행위에 사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기를 기대함.


 


2. 피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및 각 기자들에 대하여


 


– 영등포 경찰서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유포에 조응하여 위 신문사 및 각 기자들은 그 피의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거나 이 피의사실에 아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바 있음.


– 가령, 민주노동당의 미신고계좌문제에 관하여 동아일보사는 2010. 2. 11.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계좌’라든지 ‘의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민주노동당이 마치 의도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하여 위법적인 사용을 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고, 2010. 2. 12.에는 “역 돈세탁” 등의 자극적이고 매우 선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음.


– 중앙일보사는 2010. 2. 10. “민노당 , 불법자금 55억 돈세탁 혐의”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를 하면서 “역 돈세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법정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민주노동당을 매도하였음.


– 문화일보사는 2010. 2. 10. 자 제1면을 통하여 ‘민노당 불법자금 100억이상 조성’, 제3면기사를 통하여 ‘비밀계좌에서 공식계좌로 잘게 쪼개 수백차례 이체’, ‘비밀계좌 입출금 내역 핵심 열쇠’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음.


– 또한 조선일보사는 2010. 2. 13. ‘[전교조·전공노 불법 정치활동 수사] 민노당, 미신고 계좌 통해 3년간 당비 174억 받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마치 공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인 174억원을 조성하였다는 듯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


– 이러한 허위, 왜곡보도로 인하여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앞서 본대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득표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음.


–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각 신문사 및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위 국가 및 경찰관들에 대한 5억원 중 3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당면한 민주노동당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음과 동시에, 언론기관의 무분별한 악의적 보도에 사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기를 기대함.끝.


 


 


 

첨부파일

0316_[보도자료]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기_사무_0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