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국가인권위 상황에 대한 서면의견서 유엔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에 대한 서면의견서 유엔 제출
1. 유엔인권이사회 13차 세션이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변을 비롯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총, 민가협, 국제민주연대 단체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에 대한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유엔인권이사회에 2월 15일(현지시간) 제출하였다.
2. 이 서면의견서는 지난 유엔인권이사회 10차 세션(2009년 3월 개최)에 제출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A/HRC/10/55)” 내용 중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지적된 우려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변화된 상황들을 열거하고, 보고서에서 지적한 우려사항들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장려하였지만,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 의견표명이후 국가인권위 21% 조직축소와 예산감축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에서 인권 관련 주요 8개의 권고에 대해서 단 한건의 권고도 국가기관이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한국정부는 파리원칙과 국가인권위법을 무시하면서 인권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현병철 현 위원장을 임명하였으며, 2010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 2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인권위원이 찬성한 “용산참사”에 대한 안건을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사건까지, 파리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서면진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4. 또한 민변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재구성과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서면진술서를 13차 유엔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사무총장,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단에게도 전달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서면의견서 국/영문
2010년 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