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2009-12-18 100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담당호사 : 류제성 02-522-7284)


전송일자 : 2009.12.18(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단장:김갑배 변호사)은 2009.12.18(금)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09.10.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여 합헌·합법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위 언론법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위헌·위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인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물론, 국회, 대통령 등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합헌·합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실체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의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다시 침해받고 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권위마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리인단은 국회의장이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헌․위법성을 시정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부. 끝.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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