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09-12-15 9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2.11(금)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권익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사정기관화는 부적절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조사기능을 담당할 독립적 기구의 신설이 필요함.


(2) 개정안은 권익위가 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함.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부.끝.


 


 


 


2009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보도자료]권익위법입법예고안의견제출(091214).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