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1)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포함) 착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복무규정 개정안과 (2) 조합비 원천징수를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32호)와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33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2009. 11. 6.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공무원 복무규정)를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 제2항에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1항 개정안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라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인 복무규정에 획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결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원천징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자(노조가입자격이 없으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가 입회하게 되면 노조 가입 사실이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6.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이 원천징수를 ‘1년의 범위’안으로 제한하여 의무적으로 1년마다 서면 갱신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보수규정 때문에 사실상 1년 마다 조합비 납부 여부를 다시금 결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7. 결국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민변은 위 입법안들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바입니다.
8.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09년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