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2009-04-30 128


[보 도 자 료]
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30.(목)),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캐나다 현지 작업장 점검 결과보고서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캐나다 광우병 쇠고기 검역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7년 11월, 제 1차 협의를 캐나다와 진행했다. 이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6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농림부는 작년 2008. 11. 3. 캐나다와 제 2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같은 날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자 추가로 캐나다 현지 작업장 점검을 실시했었다. 이는 4단계에 해당한다.


민변은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부 장관에게 캐나다 현지 작업장 점검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농림부 장관은 비공개 결정서에서, “캐나다의 WTO 제소에 따른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캐나다조차도 지난 16일, 자국의 광우병 조사 보고서를 식품검역국(CFIA) 인터넷에 공개한 상황에서 한국이 현장 점검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민변은 농림부의 점검 보고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광우병 검역 기준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기초 자료로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농림부 장관 비공개 통지서


2009.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비공개결정통지서(090429).hwp.hwp

농림부 캐나다점검보고서비공개-보도(090430).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