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2009-04-27 141

 

[보 도 자 료]


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2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중, 유럽산 쇠고기 검역에 적용될 조항의 공개를 농림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민변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 22일, 보도한 바와 같이,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 초안의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해당 조항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민변이 오늘 농림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민변은 한국-유럽연합 FTA 협정문 초안 중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챕터의 영문과 한글 번역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그 전부 공개가 어려울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Import Health Requirement)을 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WTO 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해당 조항의 영문과 한글 번역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한-유럽 연합 FTA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영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218건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보고되었으나, OIE에 의하면 영국은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OIE 기준대로 할 경우 한국은 영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에 한국에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올해 벌써 다섯 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작년에 23건, 재작년에 25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이다. 그러나 OIE에 의하면 아일랜드 또한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OIE 기준대로 할 경우 한국은 아일랜드 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겨레의 보도 당일에 해명자료를 내고, 한-유럽연합 FTA에는 “검역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농림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9.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보공개(090427).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