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
1.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중점 처리 대상에 올라온 법안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몇 개 법안을 제외한 대다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문제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변은 한나라당 85개 중점법안을 중심으로 개별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85개 법안 중 적어도 31개 법안은 법적 문제가 심각하여 결코 처리되어서는 안될 법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 중 3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2. 민변은 2009. 1. 9. 이들 철회되어야 할 31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악법 조항의 문제점을 국회와 언론,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3. 31개 악법은 법안의 유형에 따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악법 △법적 혼란 야기 악법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사회양극화 조장 악법 △국가통제강화-인권말살악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중 적어도 11개의 법안은 위헌성이 커서 향후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매우 큰 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1개 법안 검토의견을 발표함과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 재미있는 별칭을 달아 보았습니다.
4. 위 31개 악법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합의문 6항)에 해당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의료법(1.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 1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 13.)은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되어 ‘신속하고 조용하게’ 본회의 의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민변은 이처럼 중요 법안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며, 나머지 악법에 대해서 결코 졸속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첨부
1. 법안 검토 의견 설명
1.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2009월 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자료 1. 법안검토 의견설명
여당 추진 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 철회되어야 할 악법 31개 법안
1. 여야 1월 6일 일괄 협의
여당은 지난 12월 28일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여당은 이를 △위헌, 일몰법안 △예산부수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하였다. 민주당은 그 중 합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을 제외한 ‘27개 쟁점 법안’을 선정하여 다투었다.
1월 6일 양당 일괄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당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 6법의 빠른시간 내 합의처리 노력(2항),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합의처리 노력(4항),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0건에 대한 합의처리 노력(5항)에 합의하고, △출자총액제도폐지 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협의처리’하기로 하였다(1항, 3항). 합의든 협의든 잠정적 미봉과 타협에 불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 법안은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고 민주주의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어서 ‘철회’되어야 할 법안이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양당이 ‘쟁점 없는 법안’으로 분류하여 1월 중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법안의 목록과 내용에 대하여 국민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85개 중점처리 법안 중에는 심각한 악법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제대로 언론보도조차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악마’가 숨어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당장 양당이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으로 분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합의문 6항)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주도특별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 중 의료법(1.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 1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 13.)은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되어 ‘신속하고 조용하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2. 철회되어야 할 법안과 그 유형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것이다. 중점 처리 대상에 올라온 법안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몇 개 법안을 제외한 대다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문제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한나라당 85개 중점법안을 중심으로 개별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아래와 같은 31개 법안은 법적 문제가 심각하여 결코 처리되어서는 안될 법안으로 파악되었다(이 중 3개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다). 이들은 법안의 유형에 따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악법 △법적 혼란 야기 악법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사회양극화 조장 악법 △국가통제강화-인권말살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말 국회에서 ‘85개 법안’, ‘27개 법안’과 같이 법안 숫자만 회자되었을 뿐, 악법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못했다. 악법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적절한 유형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복면금지법’과 같이 해당 법의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별칭이 널리 회자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31개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형화 및 별칭을 붙여보았다.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조중동 방송법”)
2. 방송법 개정안 (일명 “재벌방송법”)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9. 1. 13. 본회의 의결
5. 저작권법 개정안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터넷 재갈법”)
□ 법적 혼란 야기 악법
7. 교육세법폐지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폐지법률안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안
10. 주세법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상 일명 “중도하차법”, “혼란야기법”)
12. 한미 FTA 비준동의안
□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먼브라더스화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1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15. 은행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은행법”)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재벌사금고화법”)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9. 1. 13. 본회의 의결
□ 사회양극화 조장 악법
19.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서비스 양극화법”)→2009. 1. 8. 본회의 의결
20. 수도법 개정안 (일명 “물사영화법”, “물영리화법”, “물양극화법”, “봉이김선달법”, “물사유화법” 등)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국가통제 강화-인권 말살법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법률안 (일명 “민간기부 통제법”)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2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2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감청법” 또는 “휴대폰도청법”)
2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치사찰법”, “안기부부활법”, “무한권력국정원법”, “무소불위 국정원법”)
2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일명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빙자 반대파싹쓸이법”)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교원노조무력화법”)
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일명 “시민단체연좌제법”)
31. 북한인권법안 (일명 “대북삐라살포지원법”)
3. 다양한 비판 – 위헌 소지 큰 법률안과 법적 혼란 야기 법률안들
또한, 위 법안 상당수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위헌 논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전혀 없거나 관련 법률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법시행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 위헌 소지가 큰 법안(11개)
○ 이미 심각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법률안을 학계나 법조계의 전문적 의견조회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직권상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 등의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법률 :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헌재 2000헌바67,83병합)일 뿐만 아니라 대의제·임기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선기기간 이외의 시기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자유민주의의 기본질서이다. 때문에 헌법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철저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①집회에서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까지 형사처벌하는 법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②집회에 대하여 집단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회에 대하여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려는 법안(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집회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봉쇄하는 법률안이다. ③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구성원의 집회관련 범법행위를 문제삼아 해당 단체의 등록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법률 : ①인터넷상의 단순 욕설까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비친고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전횡을 야기할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다. ②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폰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③국정원법과 ④테러방지법은 집회 개최․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사독재시절 회귀 악법들이다. 위 법안들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비민주적 인권유린 행위,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실종된 책임 없는 정치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 현행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달리 헌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통제입법을 모방한 과거회귀 입법들은 시행되자마자 속속들이 헌법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알권리 등 침해 법률 : ①방송법, ②신문법 개정안은 재벌과 거대 보수신문사의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여론형성의 근본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신문의 기능보장 규정(헌법 제21조제3항)에 반하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119조)에 반한다. ③저작권법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 등 일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여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으로써 명백한 과잉조치이자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건강권 등 침해 법률 : 수도법 개정안은 기본적 생존조건이자 필수재인 수돗물을 사업화하여 양극화시킴으로써 건강에 관한 국민의 권리(헌법 제35조)를 침해하고 평등권에 반하는 법률안이다.
□ 법적 혼란이 예상되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법률안
○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조차 없어 관련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이 이를 숙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어 법적 안정성에 큰 훼손이 우려되는 법률들도 상당수 있다. 여당의 85개 법안은 아무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발의되어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 외에는 관계 이해당사자와 법률가들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 한미FTA 등으로 농업문제의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낙후된 농어촌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이 농어촌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투여되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법안이어서 농어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나 농어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처리하려 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 경제위기로 대학생들의 대량휴학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들이 정부가 먼저 등록금을 대납하고 학생이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겼을 때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자고 했을 때 정부는 3-4조원의 재원이 없어 이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도 학교시설, 교사 등 많은 부분에 교육재정의 투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재원마련의 근간이 될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통과하더라도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들의 반발과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 의료법 개정안 : 외국인들에 대한 고가 의료행위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로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등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 헌법 및 의료법의 법익을 침해하고,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정부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법률안
○ 정부의 추진정책 방향과 법률의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 등 정부․여당 내부에서 조차 조율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야기할 법률들도 다수이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의 시장자율화,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로 지난 2008년 9월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정투자 강화, 공기업은행 등에 공적자금의 투여 등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준비되었던 법률안이 2008년 9월 이후 정부정책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에는 민영화 대상이었지만,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막힌 민간은행들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자금출연으로 은행자본확충 펀드 20조원을 조성하여 민간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출연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 초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그대로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한편에서 산업은행에 공적자금을 더 확충하는 등 산업은행의 공기업성을 더 강화하는데, 한편에서는 금융위기 이전의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안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일본식의 에너지효율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를 비추어 보아도 많은 재정투여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비효율로 세계 4대 석유수입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세를 폐지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첨부 2. 법안 검토 의견서
철회되어야 할 악법 31개 법안 의견서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6개)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조중동 방송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6.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14, 상임위 미상정
나. 법안 요지
○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겸영제한 폐지
○ 대기업이 뉴스통신사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하도록 허용
○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
다. 의견
○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겸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거대 족벌(재벌)신문사인 조․중․동의 방송사 진출을 허용하고, 아울러 다른 일간신문사나 뉴스통신사의 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고 사설 통신사의 영향력이 대폭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중․동 등 거대 신문사에 의한 복합 언론재벌이 탄생하게 되어 한국 사회의 여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여론형성이라는 헌법상의 ‘신문의 기능보장 규정’(제21조 제3항)을 침해할 것이다.
○ 대기업이 뉴스통신사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뉴스 도매시장 장악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재벌이 여론을 장악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의 여론시장 참여는 배제될 것이다.
○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강제 통합하여 관변단체화 함으로써 언론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2. 방송법 개정안(일명 “재벌방송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99, 상임위 미상정
나. 법안 요지
○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다. 의견
○ 특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취득 한도를 현재의 30/100에서 49/100분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방송재벌(방송 사주)’의 탄생을 허용하고 있다.
○ 대기업(재벌)과 신문사,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사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의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각각 20/100, 30/100 한도)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전면 삭제함에 따라 ‘재벌방송’ 및 거대 복합 ‘언론재벌’의 탄생을 허용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상호 겸영 또는 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현재의 33/100에서 49/100분로 대폭 확대 허용함으로써 방송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 (조중동 족벌․재벌․종교집단)신문-잡지(월간지)-뉴스통신사-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을 복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재벌방송 및 언론재벌이 여론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체 검열’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철저히 봉쇄(무시)당할 우려가 농후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 거대 독점 신문사와 재벌이 연합할 경우에는 더욱 더 여론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 외국자본(외국 언론재벌)의 국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출자를 20/100 한도에서 허용하고,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를 49/100 한도에서 허용함으로써 자주적인 방송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를 새로 허용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대상 법안
○ 2008. 12. 3. 구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47, 상임위 미상정
나. 법안 요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그 소유를 49/100 (외국자본은 20/100)까지 허용
다. 의견
○ 인터넷 멀터미디어 방송(IPTV)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미디어업계와 통신업계의 새로운 구도 변화를 선도하며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서비스이다.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진출은 방송법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거대 방송재벌, 언론재벌 출현, 방송주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01, 상임위 미상정→ 2009. 1. 9. 폐기.
○ 2009. 1. 13. 문방위원장 발의(대안). 의안번호 3533 : 2009. 1. 13. 본회의 의결
나. 법안 요지
○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 삭제
○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 폐지
○ 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추가
○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조항 삭제→
다. 의견
○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제21조 1․4항)을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권력에 못지않은 ‘언론권력’의 남용과 방종을 방치하였다.
○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언론의 무분별한 허위보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을 방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기능 및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을 부여한 제32조(시정권고)를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오히려 현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명칭(현재의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조정기관으로서의 언론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함), 위상(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직무범위(지나친 비대화 및 관료화를 방지해야 함)등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저작권법 개정안
가. 대상 법안
○ 2008. 11. 27.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1, 상임위 미상정
나. 법안 요지
○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제를 신설함.
다. 의견
○ 이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언론통제정책의 일환이다.
○ 포털사이트 등의 일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서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이자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농후하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터넷 재갈법”)
가. 대상 법안
(1) 2008. 11. 3.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3,
(2) 2008. 12. 24.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97, 미상정(문방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사이버모욕죄 신설, 임시조치 규정 신설
○ 인터넷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실시 의무를 부과
다. 의견
○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할 형법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모욕죄의 법정형 내에서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모욕죄 자체를 비범죄화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모욕죄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가능케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쉽게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 임시조치는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만, 임시조치가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조치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임시조치를 취하되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제하여 게시물을 ‘복구’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로 이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는 헌법상 권리인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2007년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악플’ 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익명성은 악의적이라기보다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모니터링 의무화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적 검열기관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을 위해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법적 혼란 야기 악법
7. 교육세법폐지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폐지법률안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안
10. 주세법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상 일명 “중도하차법”, “혼란야기법”)
가. 대상 법안
(1) 교육세법폐지법률안 : 2008. 10. 21. 정부 발의, 의안번호 1562, 기획재정위 상정(11. 19.), 기획재정위 및 교육과학기술위 통과
(2)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 2008. 10. 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104, 기획재정위 통과, 법사위 상정(12. 11.)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 2008. 10. 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102, 기획재정위 통과(12. 5.), 법사위 계류 중
(4) 주세법 일부개정안 : ①2008. 10. 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098, 기획재정위 통과, 법사위 상정(12. 11.) ②12. 29.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73, 미상정(기획재정위 회부)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①2008. 12. 5. 정부 발의, 의안번호 2883, 미상정, ②2008. 12. 24.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96, 미상정(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목적세가 본세와 중복하여 부과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며,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만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저해하고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본세에 통합한다는 취지임.
○ 이에 따라 교육세를 본세인 주세에 통합하기 위하여 주세법을 개정하고, 교육세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것임.
다. 의견
○ 목적세는 일반적인 재정배분의 방식으로는 낙후된 재정사업 대상의 산업․교육 등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집중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해당분야를 단기간 내에 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고 해당분야의 신속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 폐지하는 것이다.
○ 목적세는 해당분야의 재정에만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법률안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이나 본세에 일정한 세율이 더해지는 증세의 효과는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러한 낙후된 재정투여 대상 분야인 교육분야, 농․어촌발전 분야, 교통․에너지․환경 보전분야에 괄목만한 성장․발전이 이루어져 목적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폐지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목적세의 재정경직성, 증세효과 등을 이유로 폐지할 것은 아니다.
○ 교육분야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할 정도의 성장․발전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OECD 선진국의 재정에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5.7%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도 4.7%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학교육만 보더라도 OECD 선진국들이 무상교육(스웨덴, 핀란드), 실경비만 납부(프랑스, 독일),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등록금 규모는 세계 4위 규모임에도 정부는 교육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가장 재정투입이 적은 등록금 후불제마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서 있어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실, 교사 등의 증원을 통한 토론식 교육 등 다양한 교육개혁에 많은 교육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본적인 교육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가 낙후된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해 재정을 집중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정도로 농․어촌의 성장․발전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보더라도, 제조업, 지식산업 등 성장산업 우선의 재정투여정책으로 농․어촌이 선진국의 농․어업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실정이고, 한미 FTA 추진 등 개방정책이 가속화로 농어촌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빠른 농․어촌 분야의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산업정책, 농어업정책의 발전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할 정도로 환경보전, 교통정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분야에 괄목한만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절감, 저에너지산업으로의 재편을 이룬 이웃의 일본과 대비되어 세계 4대 석유수입국의 오명을 쓸 정도로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기․물 등의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재정이 투여되어야 할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마련된 목적세를 폐지하는 것은 해당분야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법폐지 추진이다.
○ 정부․여당은 일반재정에서 해당분야의 재정을 확충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위기에 처한 건설․조선․금융 등의 분야에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책의 분야가 아닌 교육, 환경, 농․어촌 분야의 재정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어서 낙후된 이러한 교육․환경․농어촌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의 애초 입법취지는 실종될 우려가 크다.
○ 더욱이 위와 같이 교육, 환경, 농어촌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낙후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시급한 성장․발전․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해당분야의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학생, 농어민, 환경오염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한차례 없이 직권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절차가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1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가. 대상 의안
○ 2008. 10. 8. 정부 발의, 의안번호 1128, 외통위 상정(12. 18. 한나라당 단독 상정)
나. 요지
○ 한국과 미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철폐(일부 품목 예외)
○ 무역구제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 부여, 투자분쟁 발생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등에 따라 중재 청구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
다. 의견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미 FTA 통과가 아니라, 전혀 달라진 국제경제 질서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을 정립하는 일이어야 한다. 한미 FTA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미국식 금융․경제질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미국이 주도하여 온 신자유주의 질서는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 내수 부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다. 농업의 존속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도 현재의 국제경제 위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제한 없이 국내에 도입되고, 국내 법과 제도마저 변형될 것이다. 특히 한미 FTA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모색하는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의 금융 규제 권한에 간섭할 길을 투자자 국가제소제로 열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형은 미국측의 동의없이는 돌이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른 일반 법률안과 함께 일괄처리하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제도적 후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토론을 생략한채 직권상정을 통하여 한나라당 단독으로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파국에 파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협상 결과의 불분명한 점과 국민의 우려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게다가 상대방인 미국 역시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날치기로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13.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일명 “산업은행 우왕좌왕법”, “산업은행 리먼브러더스화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 2008. 12. 24.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06, 2009. 1. 7. 정무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함
다. 의견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법이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주된 취지는 산업은행의 기능 중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기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하여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영화하여 글로벌 투자(IB)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대우조선 등 주요 구조조정기업과 대부분의 공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도 수행하는 특수한 국책은행이다. 2007년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순자산가치만 18조 6천억원이고,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우리나라의 금융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절차의 적절성에 따라 국민 혈세의 회수액도 천차만별이어서, 그 목표와 절차, 시기 모두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런데 글로벌 투자은행의 허실과 부작용이 드러난 현재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의 장래 모범답안이 글로벌 투자은행인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인수에 나섰을 때, 거꾸로 미네르바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상했다.
○ 산업은행의 민영화 절차를 보더라도, 당초 투자은행 업무를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업무를 강화하려다가, 민영화를 강조하는 한국개발펀드 설립안을 추진하다가, 다시 정책금융 기능을 강조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설안을 추진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기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마땅치 않아서, 정부 스스로도 당초 2008년 4월 산업은행 연내매각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매각안을 올해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 그럼에도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이유는, 하루빨리 통제받지 않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얻으려는 욕심과, 산업은행을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인 재벌 밖에 없다는 식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명분을 얻으려는 배경이 있다. 결국 사회적 공감도 없이 산업은행법을 억지로 강행 통과시킨다면, 산업은행은 제2의 리먼 브라더스와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 있어 엄청난 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1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일명 “산업은행 민영화 쌍둥이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09, 2009. 1. 7. 정무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임
다. 의견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한 법률로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법률이다. 당초 정부는 한국개발펀드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으로 변경하였다.
○ 그러나 금융위기와 일반 경제위기 속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많은 부작용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수반하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시급히 결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역시 현 시점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
○ 특히 한미 FTA에서는 산업은행 등 현재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데,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종전 합의가 유효한지 불분명하다. 즉 미국에서 신설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종전 합의의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고집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법안 자체적으로도, 향후 대규모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하여 단지 “긴급한 금융지원의 경우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금융지원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전적, 사후적 감독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 결국 현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정부가 막대한 매각대금 및 출자금을 제대로 통제받지 않은 채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고, 역할과 기능도 졸속이어서 한국산업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15. 은행법 일부개정안(일명 “재벌은행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10, 2009. 1. 7. 정무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상향조정
○ PEF로 불리는 사모주식투자펀드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주력자로 인정하여 은행지분 소유 허용
다. 의견
○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10%까지 은행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 은행의 지분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특정 대주주가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처럼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10%의 지분 보유만으로도 은행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게다가 개정안은 PEF에 대하여는 100%까지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PEF에 대하여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30%, 타자본과 결합하여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PEF의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이러한 PEF에 대하여는 은행지분보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현재 우리 경제에서 10%까지 은행지분을 높일 수 있는 자본 혹은 은행 지배의 PEF를 지배할 수 있는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삼성, 현대, LG 등 소수의 재벌밖에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은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에게로의 소유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산업도 사실상 소수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소유집중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인 은행업까지 재벌지배를 허용하는 결과로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 발의자는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은행의 자본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정취지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에 은행의 자본증대가 유일한 방안인 것은 아니다. 신용보증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다른 방안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은행 자본증대를 위해 반드시 재벌에게 그 지배력을 넘겨줄 필요도 없다. 은행자본 확충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정식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의한 시중은행 자본증대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1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일명 “재벌사금고화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11, 2009. 1. 7. 정무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한 시너지 제고
다. 의견
○ 본 법안은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아울러 영위/지배하는 현행 재벌의 소유구조가 정당화된다.
○ 특히 이 법안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20%를 지배하는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불가능하게 한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이들이 다른 삼성계열회사 및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순환형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본 법안에 의할 경우 삼성은 비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생명,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등 금융산업과 전자, 중공업, 물산등 제조산업 모두에 대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게 되며 그 와중에 금산분리의 대원칙은 붕괴되어 없어져 버린다. 이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화 등 다른 많은 재벌그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산분리를 관철할 수 없게 된다.
○ 금산분리를 포기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융합의 경제는 위험하다. 특정계열집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금융기관은 사금고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최근의 전북상호저축은행사건도 금융이 특정산업에 의하여 지배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이다. 재벌에 의한 소유집중은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경제의 건전 발전을 위하여 금산분리원칙은 수호되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이에 역행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출자총액제 폐지법”)
가. 대상 법안
○ 2008. 12. 24.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12, 2009. 1. 7. 정무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다. 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 대주주가 순환출자방식을 통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가공자본만으로 지배력을 증식시켜 나아가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한을 없애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되거나 순환출자에 불구하고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여 실물투자가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투자가 없는 것은 기대할 만한 이익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지 총액제한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허용되어 있어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대상 법안
○ 2008. 11. 1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911, 정무위원회상정(12. 1.)→2009. 1. 13. 폐기
○ 2009. 1. 12. 정무위원장 발의(대안), 의안번호 3505 : 2009. 1. 13. 본회의 의결
나. 법안 요지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현행 제4조의2 제4항 삭제)
다. 의견
○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조항에 의한 감사인 교체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했을 뿐이므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에 의한 감사대상기업과 감사인 간의 독립성 제고 등 제도의 효용성 내지 감사인의 비용 부담 증가 등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의 전면 폐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업계 내 경쟁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형 회계법인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을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분식회계 등 증권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분식회계의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부과한다.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크게 해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규제수준의 국제 정합성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외에는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에서는 매 5년마다 감사참여자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회계법인 내 담당 이사 내지 감사참여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감사 대상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 관계 해소, 독립성 제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수의 대형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 개인이 법인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감사참여자의 교체는 신입 회계사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감사참여자의 교체만으로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자료(「미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향」, 2004. 10.)에 따르면 이탈리아, 브라질, 오스트리아 등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OECD의 조사(「ASIA: Overview of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s in 2007」)에 의하면 싱가포르, 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사회양극화 악법
19.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서비스 양극화법”)
가. 대상 법안(직권상정 요구법안이 정확히 어떤 안인지조차 불분명함)
○ 2008. 10. 13. 정부 발의, 의안번호 1519, 보건복지위 상정→2009. 1. 8. 폐기
○ 2009. 1. 7.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발의(대안), 의안번호 3434 : 2009. 1. 8. 본회의 의결
나. 법안 요지
○ 개정안 제27조 제3항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허용하는 조항 신설
다. 의견
○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록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일체의 의료 알선․유인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내국인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는 의료 관련 알선․유인행위와 비급여 및 임의 수가 형식의 영리의료행위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허용함으로써 1국가 2제도 시행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이익보다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의 훼손이 훨씬 커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 외국인에 대한 영리의료행위와 내국인에 대한 당연요양기관제 및 보험수가제로 이원화된 차별적인 제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반발로 의료영리화 허용을 요구하는 제도적 저항이 강화되어 의료계와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 외국인들에 대한 고가 의료행위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로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등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 헌법 및 의료법의 법익을 침해하고,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각종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법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절박성도 없다는 점에서 일괄상정 방식의 법안 처리는 부적절하다.
20. 수도법 개정안 (일명 “물사영화법”, “물영리화법”, “물양극화법”, “봉이김선달법”, “물사유화법” 등)
가. 대상 법안
(1) 2008. 11. 12. 정부 발의, 의안번호 1994, 미상정(환노위 회부)
(2) 2008. 12. 19.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22, 미상정(환노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정부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핵심내용으로 현재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수돗물을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됨.
다. 의견
○ ‘용기 수돗물’의 판매 허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돗물의 등급화와 물 사용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최저 생존조건이자 필수공공재인 물을 상업화하여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법안 중 수돗물 판매 허용 규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입법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 첫째, 수돗물에 대한 영리행위(판매)의 허용은 수돗물을 등급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홍보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병입 수돗물인 ‘아리수’의 생산공정(정수처리과정)을 고려할 때, 용기 판매 수돗물은 일반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다른 생산공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별도 생산된 수돗물이 용기 판매 수돗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일반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만일 수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돗물의 등급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 둘째, 병입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시판예정가격을 고려할 때 음용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구입 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일반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톤당 704원인데 반해 서울시가 생산하는 병입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톤당 57,815원으로 일반수돗물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등이 밝히는 병입 수돗물 요금(예정가)은 시중 생수의 절반가격 정도인데 20리터들이 생수 페트병의 경우 시중가격이 5,000원선이므로 약 2,000원으로 병입 수돗물을 판매한다고 해도 리터 당 가격은 100원으로 일반수돗물의 리터당 가격 0.419원(서울시 가정용)보다 238배가 높은 가격이다. 이로 인해 음용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구입비용이 수십에서 수백 배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물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고 부유한 사람은 일반수돗물과 다른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안전한 물을 ‘사서’ 마시게 될 것이다. 수돗물에서조차 빈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셋째, 현재 정부의 주요 상수도 정책은 “광역화를 통한 민간위탁” 정책인데 이를 고려할 때 용기 수돗물 판매 허용 법안은 본격적인 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물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행 수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범위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운영․관리 역시 위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고 지자체에 이윤배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거대음료자본들이 지자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병입 수돗물을 대량 구매하여 유통마진을 취할 수도 있다. 생존의 기초인 물이 어느 새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또한 수돗물 판매허용은 민간자본의 개입과 병입 수돗물 판매경쟁을 불러와 수익이 되는 판매용 수돗물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의 재편을 가져오고 일반수도관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수돗물의 질적 저하와 용기 판매 수돗물의 가격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물은 모두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이다. 그런데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안전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돈이 없으면 물조차 안전하게 마실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수돗물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 대상 법안
(1) 2008. 10. 14. 정부 발의안, 의안번호 1536, 미상정(행정안전위 등 회부)→2008. 12. 4. 행안위 상정, 2009. 1. 9. 법안심사소위 상정
(2) 2008. 12. 29.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3268, 미상정(행정안전위 등)→ 2009. 1. 9. 법안심사소위 상정
나. 법안 요지
○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당연요양기관 적용을 제외하여 주며, 이들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국내 의료기관과는 달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면제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 법인도 국제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설립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함
다. 의견
(1)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제주도 내에 영리의료법인의 개설을 허가할 경우 공공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극도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저질 및 고가 의료서비스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 또한 제주도민들에게 고가의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의료기관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양분시켜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결국 제주도민에게 국내의 다른 지역들보다 미국식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낮은 의료보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 또한, 외국법인에게는 영리의료기관 개설 및 건강보험 적용제외의 특권을 주고 내국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당연요양기관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 나아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 및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적용 기준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제주도민의 건강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이미 제주도민들은 지난 여름 제주도 내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 영리법인 제도 시행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 법률안은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다수 의사에도 반하는 입법이다.
(2) 국제학교 설림 및 운영
○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위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나라당은 개정 취지에서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교육산업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미계 귀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초․중․고 과정의 국제학교(=영․미계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해서 국제화된 전문인력이 양성된다고 할 수 없고, 한나라당의 공언과는 달리 영․미계 명문학교의 유치나 외국인 학생 유치 역시 난망한 실정이다. 결국 국제학교는 특정 계층의 명품교육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며, 부족한 공교육 재정을 핍박하여 우리 사회는 교육양극화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 더욱이 위 법률안에는 국제학교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 또한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역시 해당 법인의 자국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
○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 요건을 법률이 아니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역시 교육(학교)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
○ 특히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의 잉여금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여 외국교육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외국교육기관에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될 것이다.
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가. 대상 법안
○ 2008. 12. 23.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미상정(보건복지위원회)
나. 법안 요지
○ 직역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 중 각각의 연금가입기간이 해당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들로 하여금 최종 퇴직시 해당 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하여 퇴직 당시 시점에 해당 노령 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되, 연금급여는 통산되는 각각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주체별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다. 의견
○ 2007년 급여율의 대폭 삭감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두 제도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가입기간 연계를 법정화할 경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혜택이 귀속되며,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추계나 예산조치마저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발생되어 차별이 발생한다.
○ 따라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의 조정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및 정상화를 먼저 진행하고, 이러한 연계법률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 등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상정 방식으로 입법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조차 없는 상태의 여당의원을 앞세운 수정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 국가통제 강화-인권 말살법
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법률안 (일명 “민간기부 통제법”)
가. 대상 법안
(1) 2008. 11. 6.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78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정(11. 27.)
(2) 2008. 12. 24.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3186, 미상정
나. 법안 요지
(1) 손숙미 의원안
○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정, 지원 및 평가 기능을 하도록 하고 ②전문모금기관협회를 두어 모금기관간의 모금액 배분 및 조정, 모금 전문지식 개발, 종사자 훈련 등을 행하도록 하는 등 전문모금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심재철 의원안
○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명을 ‘사회복지모금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사회복지 모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모금기관의 지정, 취소,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의견
(1) 손숙미 의원안
○ 전문모금기관의 복수화 : 이미 민간모금시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 산하 지회 포함) 외에 전국적 규모의 10여 개의 민간 모금기관들이 활동하여 충분히 경쟁적이며 국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각종 기부 홍보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근본 원인은 모금기관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기부 받는 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년 전 출범 당시 연간 모금액 150억 원에서 2007년 2,500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는 등 소외되고 고통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촉발시켰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금을 배분해 온 전문성이 축적된 법정모금기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비슷한 공동모금기관들을 양산, 중복적으로 남발함으로써 기부자들에 대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뿐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 전문기관협회의 역기능 : 전문모금기관의 지정, 취소, 평가 등 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재지정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기부금 배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개정안은 모금기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 구성을 통해 정부와 소통, 모금기관간 협력을 유도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정부가 협회를 통해 모금액 배분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상시적 간섭과 통제가 우려된다.
(2) 심재철 의원안
○ 손숙미안과 비교하여 ①전문모금기관을 5년마다 재지정하도록 한 규정, ②전문모금기관협회 규정을 삭제한 것 이외에는 처음 발의되었던 법안의 문제점(전문모금기관 복수화,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의 역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다.
(3) 결론
○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법안 제안이유와는 달리 오히려 민간모금 분야의 자율성 침해로 인한 기부문화의 왜곡과 퇴행을 가져올 것임이 심히 우려된다. 당초 손숙미 의원안에 대해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은 반대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폐기됨이 마땅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특히 두 개정안은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이므로 국회법에 의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국회법 제58조 제6항)임에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정부가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본 법률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가. 대상 법안
(1) 2008. 10. 25.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528, 미상정(행안위 회부)
(2) 2008. 12. 23.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3174, 미상정(행안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신지호 의원안)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처벌
○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
다. 의견
○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조항을 살피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보다 쉽게 주장될 수 있는 사유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평상시에도 교통혼잡 등으로 경찰차 등이 통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비상차량의 소통이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를 경찰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서, 경찰의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집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쇠파이프 등의 제조, 운반 등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은, 집회에 대한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될 수 있음에도 단지 위험한 물건을 제조, 운반만 하여 특별한 위험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회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위험한 물건을 제조, 운반하는 경우도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는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잉한 입법임이 명백하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예로 돌덩이 등 수많은 물건이 포함될 수 있기에 과연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 집회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복면이나 가면, 목도리, 모자, 후드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복면을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면을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스크 등을 쓰고 현금출납기 앞에만 서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
○ 시위장소 촬영조항에 대하여는, 경찰이 통고만을 요건으로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는 시한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심대하다.
○ 형벌을 강화하는 조항의 경우, 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집회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된다.
○ 현행 집시법의 경우도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한을 강화하며,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한다.
25.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명 “집단소송제모독법” 또는 “집회말살법”)
가. 대상 법안
○ 2008. 10. 30.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31, 미상정(법사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으로 정의하여 이를 도입함
다. 의견
○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 정도가 적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 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환경, 노동 및 고용, 장애인차별, 정보통신, 시장독점 등 대기업들과 정부의 불법,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 위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를 주 기능으로 하여 기존의 법률시스템을 보완하는 공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도 1966년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을 계기로 환경, 소비자, 인권(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은 사회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미법 국가들뿐 아니라 브라질과 이스라엘 및 중국 등에도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여 거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집단소송제의 본래적 취지에 벗어난 입법 : 발의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집단소송을 “집단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집단”불법행위를 국가나 대기업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결국 가해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집회를 주관한 시민단체인 듯하다. 허나 집회는 토마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애초부터 집단소송제가 대상으로 삼아 오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소수자를 위한 집회를 오히려 그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발의안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위와 같은 집단소송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소수자들을 방어할 최소한의 무기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내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 : 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내부적 의사교환이나 친목을 다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수 등 위력을 통하여 전달하는 행위로서, 위력과 그에 따르는 불편주기가 집회의 개념적 본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결단으로 비록 그것이 불편을 끼치더라도 수인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은 집회에 의한 재산권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집회에 대한 ‘수인’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 그것도 헌법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보다는 집회가 가지는 개념적 특징인 ‘위력행사와 그로 인한 불편주기’에만 착목한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보다는 ‘터부시’하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를 그 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 편의보다 아래에 위치지우는 위헌적 발상이다.
○ 결과적으로 집단소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더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집회 참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2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휴대전화감청법” 또는 “휴대폰도청법”)
가. 대상 법안
○ 2008. 10. 30.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50, 미상정(법사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민간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다. 의견
○ 개정안대로라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도청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과 함께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개정안대로라면 모든 개인사생활정보가 기록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으며, 국민들은 예비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국가권력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갖게 됨에 따라 그 악용여부에 따라서는 조지 오웰의 가상소설 ‘1984년’이 우려한 ‘빅브라더의 출현’이 예고된다.
2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치사찰법”, “안기부부활법”, “무한권력국정원법”, “무소불위 국정원법)
가. 대상 법안
○ 2008. 11. 6.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93, 미상정(정보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현행 국정원법 제3조에 제한적으로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장
다. 의견
○ 확장된 업무범위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 등인데, 그 개념의 모호성과 불특정성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 한편,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대상을 기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에 더해 ‘이를 취급 또는 출입하는 자에 대한 보안업무’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원 직무관련 범죄 수사권도 확대하여 ‘국정원에서 퇴직한 자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 및 퇴직 이후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전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결합하여 모든 정보통신망이 항상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중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의 영원한 관리대상이 되면서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 총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정보권부’로 군림할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일명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빙자 반대파싹쓸이법”)
가. 대상 법안
○ 2008. 10. 28.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20, 미상정(정보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다. 의견
○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바, 제18대 국회 들어 이명박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어떤 형태로 입법이 되더라도 불분명한 테러의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군이 치안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다.
○ 우선, 테러의 개념 자체가 국제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불가피한데,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행사하게 되면 비밀경찰로 전환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국정원의 권력비대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개혁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테러방지법은 정치인 사찰 및 정부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한편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하에서도 국가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에 국가권력이 호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교원노조무력화법”)
가. 대상법안
○ 2008. 12. 19.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27, 미상정(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나. 법안요지
○ ‘비교섭사항’을 명시(안 제6조의2 신설)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등 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 의견
○ 제안이유에 대하여 :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 반영’이나 ‘학생의 학습권(학부모의 교육권 포함) 보장’이라는 문언상 주장과는 달리, 실제 개정 내용을 보면 ①교원의 ‘(자율적) 전문직’이나 ‘교육행위의 1주체’란 특성을 무시한 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면 교원은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것이고, ②교원의 권리와 학습권의 관계를 대립적(반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는 논리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제1조(목적) 변경에 대하여 :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함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라고 변경하겠다는 것은, 교원‘노조법’의 존재 목적(=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학습권’ 보호는 노조법이 아니라 다른 교육관계법에서 정할 문제라는 점에서 법체계의 혼란 초래하는 것이다. 또 “노조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그 앞의 문언과 문법이나 논리상 연결되지 않는다.
○ 제6조 제1항 변경에 대하여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을 변경(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특수성’ 고려나 ‘학습권’ 보장과 어떤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그 대상이 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교원노조 무력화 의도에서 베껴 온 것으로 보인다.
○ 제6조 제4항 변경에 대하여 :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 공고”는 노사의 자율적 단체교섭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안 내용 변경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교섭안 내용’ 공고가 아니라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 제6조의2 ‘비교섭사항’ 신설에 대하여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비교섭사항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교원(노조)이 ‘자율적 전문직’으로서 ‘교육행위의 1주체’임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 또한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학습권’ 보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교섭 의제 선정 과정상 갈등 미연 방지”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더 크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교섭이 파행에 이르기 일쑤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쪽에서 교섭 회피나 거부의 중요한 이유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현재 교원 노사관계에서 절실한 것은, 교섭 권한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라 교섭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섭의 파행을 가져오는 현행 교섭구조나 제도의 미비점(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습권 보장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다.
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일명 “시민단체연좌제법”)
가. 대상 법안
○ 2008. 7. 24.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05, 미상정(행안위 회부)
나. 법안 요지
○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구성원이 속한 단체는 3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공익사업 선정을 위해 설치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 규정 등 개정(안 제7조 제3항)
다. 의견
○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업별, 프로젝트별 보조금일 뿐 해당 단체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는 보조금마저도 단지 구성원이 집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조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동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또한 민간단체는 그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 구성원을 제명 하는 등의 자율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개정안은 단지 그 구성원의 범법행위를(그것도 집회 및 시위관련 범법행위만을) 문제 삼아 해당 단체의 등록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적 단체의 ‘내부적인 구성원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결사내부조직,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구, 업무처리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사 내향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보조금 환수 규정’ 또한 실제 보조금이 사용된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성원의 집시법 위반 처벌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조금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를 보조금 환수와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이외에도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추천 관계전문가’들의 수를 줄이고 행정부(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입법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시민사회의 활성화, 공공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섣부른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므로 폐기됨이 마땅하다.
31. 북한인권법안 (일명 “대북삐라살포지원법”)
가. 대상법안
(1) 2008. 12. 26.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39, 미상정(외통위 회부)
(2) 2008. 7. 4.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2, 외통위 상정
나. 요지
○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와 국회보고 의무화
○ 북한인권단체 경비지원
다. 의견
○ 이 법안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인권적 법안이 아니라 대북압박을 위한 정치적 법안에 불과하고,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원인 중 하나인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 살포행위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6․15와 10․4선언을 통해 이룩해 놓은 남북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반통일적이고 위헌성이 있는 법안으로서 입법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 첫째,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집행계획 수립’케 하는 것은 통일부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대북 협상창구로서의 역할보다는 북한내부동향까지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서 북한인권의 증진과 이를 위한 정책수립보다는 자문위원회의 입을 통해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통일부를 대북 전략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기존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
○ 둘째,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져온 결과는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보다는 대화단절이었고, 북핵문제해결과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인한 북미관계의 개선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대사를 통한 국제사회의 남한의 북인권 문제제기는 남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위험만 있을 뿐 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케 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상에 비추어 보건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조사업무가 국정원 등 대공기관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그곳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할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조사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이 다른 대북관련 기관과 상이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의 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 셋째, 북한주민지원과 북한 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에 의해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지원규모는 전부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법안에서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 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 단체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지원기준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지원단체가 현재 대북삐라 살포와 같은 북한인권의 개선활동이 아닌 북한 체제 전복활동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국회에 의해 전혀 통제되질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