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2008-12-29 159



취재 요청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2008. 12. 30.(화) 11시 선고 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시우 작가의 항소심 선고(재판부 : 형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가 12월 30일(화) 11:00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 이후 활동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가. 일시 : 2008년 12월 30일(화) 11:00 선고 후 즉시 개최

 나. 장소 : 서울고등법원 2층 기자실 앞

 다. 순서 :

  1) 경과보고

  2) 판결의 의미

  3) 이후 일정

  4) 질의응답







2008.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이시우 항소심(취재요청).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