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부보고서 비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를 요한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하여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10월 16일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긴급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국내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쇠파이프 사용’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폭력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3.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NGO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10일과 7월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에는 ▶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2조) 등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끝.
■ 별첨1.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 답변에 대한 NGO 의견서
별첨2. UN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