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진정, 변호인접견권 침해 국가배상청구

2008-10-29 174

 

[ 보 도 자 료 ]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조하에 기륭전자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의해 농성장이 강제 철거되고 조합원.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지난 20일 집회신고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집회하던 조합원과 일반 시민들이 용역직원들에 의하여 또다시 무참히 집단폭행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일 오전 07:30 회사측 용역직원들은 경찰의 방관하에 조합원, 시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용역직원들이 시민을 집단폭행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또한, 오후 17:50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민을 용역직원에게 인계하여 집단폭행당하도록 하는가하면, 이를 항의하는 시민을 경찰이 주먹으로 때려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 10여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변은 경찰이 이러한 용역직원들의 집단폭행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이 나서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최종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현지 지휘관인 임국빈 금천경찰서장, 그리고 관련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폭행.가혹행위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찰은 저녁 무렵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시민들을 접견하려 하였지만, 경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변호인들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다.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경찰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금천경찰서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공공연히 유린한 중대한 사태이다. 이에, 민변은 당시 접견변호인이었던 변호사들 명의로 금천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기본권 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 조영선 010-7604-7475






2008월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