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08-08-14 111

[보도자료]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08. 7. 8.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음향업자인 김〇〇와 그 직원인 김〇〇(이하 ‘원고들’)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자동차이용범죄행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마목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한 행위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에 포함되어 교통방해한 행위가 아니고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8. 7.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의 이날 결정은 정부가 오로지 촛불시위를 억누르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음향업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촛불시위에 음향장비를 제공한 행위마저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범죄행위로 몰아가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정권 발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경찰은 경찰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향업자인 김〇〇가 직접 자동차운전을 하여 교통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형사적으로 위 법령에서 열거한 자동차이용범죄행위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에 명백히 어긋나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민변은 오로지 정권의 보호막으로 자처하며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일삼은 경찰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8월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

첨부파일

보도자료(자동차면허0804).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