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세계일보 피신청인으로 증거보전신청서 서울지법 접수

2008-07-08 121

 

[보도자료]




민변, 이광철 변호사 2008. 7. 8.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중앙일보는 7월 1일 열린 촛불시위 연행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사람이고, 담당 변호사인 민변의 이광철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쇠파이프를 든 행위가 문제가 안 된다고 변론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나아가, 위 기사는 이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뒤 맥락을 완전히 삭제한 채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다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고만 변론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이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였다.




 또한 세계일보 사설 (2007. 7. 1. 자 인터넷)은“쇠파이프도 괜찮다는 민변의 일그러진 법리”라는 제목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하며 피고인의 법률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한 이 변호사의 변론은 법률가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하는 등 이광철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도대체 세계일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위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민변 소속 변호사 내지 민변 전체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판을 하면서 민변에 대한 흠집 내기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기사 및 사설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민변 변호사가 쇠파이프를 드는 행위를 옹호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민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 민변은 7. 2. 이들 신문의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7. 3. 자 기사에서 [민변 백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재판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윤씨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변호사가 그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변의 주장과 달리 본지의 보도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고, 나아가 취재일기에서 [민변 백승헌 회장은 이변호사가 쇠파이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기자가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 왜곡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법정에서 들은 걸 그대로 쓴 것이었다. 법원 녹취록만 확인해 봐도 사실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7. 3. 자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법원의 공판조서는 작성, 열람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재일기에서 언급한 녹취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중앙일보는 거짓논거를 앞세워 자신들의 기사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듭 밝히건대, 민변이 문제 삼는 것은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등이 악의적으로 민변 변호사가 폭력행사를 옹호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고, 이는 당일 공판의 전 과정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민변은 위 두 신문사 등의 기사가 민변 및 이광철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 신문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바, 만일 그 본안소송에서의 증거조사를 기다려서는 자칫 이 사건 녹음자료가 삭제,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7. 8. 본건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하기로 하였다.








2008월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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