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정보공개 관련 농림부 장관 제소

2008-02-14 177

[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2. 14.(목)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농림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에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농림부 장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우병 검역 자료 비공개 처분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검역 자료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추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비밀?  

농림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비공개 처분을 내린 자료는, 최근 잇단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미국의 광우병 통제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두 가지 자료이다.
  
농림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민변은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 자료는 이 두 가지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민변은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로서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변은 광우병 검역 자료의 공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적 정보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 추진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변은 광우병 검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농림부 장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민변이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를 위하여 제소한 사건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제14행정부 08구합4015) 민변의 소송에서 민변이 승소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농림부 장관은 검역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첨부: 1. 민변측 정보공개청구서(2008. 1. 15.자), 2. 농림부장관 비공개결정통지서(2008. 1. 25.자) – 팩스로는 첨부 2.가 미발송 됐으므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첨부파일

080214_보도자료_농림부장관제소.hwp.hwp

080204_농림부_답변.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