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2008-01-31 110

[ 보도자료 ]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31.(목), 청와대에 광우병 은폐 축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이날 청와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주미대사가 2007. 8. 15., 광우병 위험 부위(SRM) 혼입 원인을 작업인부의 실수라고 보고한 것에 대하여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근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민변은 또한 미국의 해명과 재발방지약속에도 불구하고, 2007. 10. 4.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 광우병 위험 부위가 혼입된 사건에 대하여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민변은 청와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광우병 위험 부위 혼입 원인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민변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6개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2006. 3. 6.에  제정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한국에로의 수출이 금지된 특정위험부위(“SRM”)에 해당하는 척주가 2007. 7. 29.에 발견되어, 같은 해 8.1.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중단되다가, 같은 달 15. 미국이 SRM 혼입 사태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해명서를 한국에 보내오고, 같은 달 27. 검역이 재개된 것과 관련하여,

1. 주미대사가 같은 달 15. 귀 비서실에 보고한 별첨 대외비 문서, “SRM 검출 경위조사 보고서”와 동 보고서 붙임 미국측 해명문서( “Korea-Cargill_86E-USDA_Inquiry-Final-13_Aug.doc”)의 두 문건에 대하여, 귀 비서실이 이를 접수한 후, SRM 혼입 사태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미국측 해명 내용을 자체 검토 분석 평가하였다면, 귀 비서실의 해당 검토 문서

2. 만일 귀 비서실이 별도의 검토 분석 평가를 하지 않고, 담당 부처로 하여금 그러한 검토 분석 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지시 문서

3. 주미대사의 위 “SRM 검출 경위조사 보고서” 제2항이 “(미국의) 동보고서는 금번 사고의 원인을 해당 작업장 box sealer 고장 및 동 시간에 발생한 작업라인 교대에 따른 작업인부의 실수(human error)로 결론짓고”라고 귀 비서실에 보고한 것과는 달리, 미국측 해명문서(“Korea-Cargill_86E-USDA_Inquiry-Final-13_Aug.doc”)에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포장 공정 통제 실패, 효과적인 관리 통제 결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귀 비서실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 보고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지시 문서

4. 위 2007. 8.1.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중단 시로부터, 같은 달 27.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귀 비서실이 이 사안에 대하여 농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주미대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취득하고 있거나, 자체 수집 혹은 작성한 문서 일체

5. 미국의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해 10. 4. 미국 스위프트사 수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가 재차 발견되고 재차 검역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귀 비서실이 이러한 사태 재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검토 평가를 해당 부처에 지시하였다면 그 지시 문서

6. 위 5항의 재발사태와 관련하여 농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주미대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취득하고 있거나, 자체 수집 혹은 작성한 문서 일체      

주: 위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며, 과거의 특정 개별 사건에 한정된 것임

문의: 민변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송기호(전화 3481-0330)

200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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