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

2003-11-20 183

검찰 공소장은 첨부파일 참조

보 도 자 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송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반세기를 지나 화합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마당에 한국사회가 관용으로 과거를 보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송교수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한 심판을 받을 각오로 37년만에 고국을 방문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송교수는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1개월 동안 단 한번도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매도성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였다.

3. 이처럼 송교수가 한국의 법절차에 따라 순순히 조사에 임했음에도 검찰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송교수를 구속하였고, 급기야 구속상태에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는 구속 이후에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으며, 기왕의 조사와 동일한 내용만을 반복하여 신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 스스로 구속의 필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교수에 대한 구속상태에서의 기소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4. 송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조사받는 동안 무수히 많은 수사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도 위법함을 선언하였다. 송교수가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 상황을 ‘호송중의 자’라고 확대해석하여 조사 내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를 유지한 것도 또다른 위법행위이다. 검찰청 구치감에 장시간 대기하게 하는 것이나, 검찰조사 중 장기수술을 받고, 고혈압으로 고통을 호소함에도 구치소에서 제 때에 적합한 대처를 하지도 못했다.

5. 이러한 수사상 위법에 대하여 송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기소를 기점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송교수에 대한 범죄혐의가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송교수의 부당한 구속상태를 해제시키기 위해 보속청구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검찰과 국정원 관계자의 중대한 범죄행위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고발하고, 포승 수갑 등 위법한 계구사용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3. 11. 19.

송두율의 변호인
변호사 이돈명, 최병모, 안영도, 박연철
김형태, 이경우,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
이정희, 허경무, 김재영, 이동준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 임종인, 박세경, 전해철
장완익, 오재창, 김수정, 박갑주
이민종, 노희정, 윤중현, 이상희
김학웅, 김영기, 최명준, 김칠준
김 진, 김승교, 조영선, 여운철
임영화, 장경욱, 차규근, 심재환
박경용, 황희석, 김호철, 최일숙
정영원, 조숙현, 김장식, 김태선
김봉호, 최윤상, 이유정, 정은숙
백승헌,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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