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기지 (Camp page) 소음피해 소송 제기

2003-03-04 206

1. 안녕하십니까?

2.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과 소양로 1가에 거주하는 이건승 외 41인의 주민들은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 1인당 1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승, 이하 주민대책위)에 소속된 원고인단을 포함한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 헬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바람, 분진 등 각종 유해원인의 발생으로 △ 청력의 이상, 이명, 불면증, 고혈압,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 △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 △ 대화 및 전화통화의 방해, TV 및 라디오의 시청장해, 공부방해, 수면방해, 세탁물의 오염 등 생활방해 등의 피해를 수십년 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4. 이는 원고인단을 포함한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소음측정결과, 동서엔지니어링환경연구소(주)의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춘천 미군기지 소음피해소송은 미군의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미군이 점유, 관리하는 춘천 미군기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를 상대로 그 손해를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6. 춘천 미군기지 소음피해소송은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소송’,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에 이은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으로 향후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소장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근화동 주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보도자료_춘천건.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