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서울특별시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2012-10-12 203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공동체 전체의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위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충실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가 헌법과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평등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제4항(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차별금지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협약은 견해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생활의 자유(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휴식․여가의 향유 및 놀이․오락활동․문화생활․예술 참여권(제31조) 등을 보장하고 있는바, 조례안은 이러한 내용 역시 충실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향상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고,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아동/청소년 전체 설문응답자 중 4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사회의 낮은 아동인권의식과 열악한 현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고,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제도·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반복하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체벌, 집단 괴롭힘의 빈도와 가혹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 아동, 난민아동·장애아동·청소년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다 가깝고 구체성 있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3. 조례안의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대시민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례안의 작성을 위해 교수․변호사․시의회 의원․교사․학부모단체 임원․아동인권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의 전체회의와 14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쳤으며, 173명으로 구성된 아동위원의 4차례에 걸친 활동을 통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초안 소위원회와 아동위원들 간의 연석회의도 있었으며, 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청책워크숍’도 열었습니다.

 

한편,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1,649명, 학부모 789명, 교사 225명,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295명, 인권취약 어린이․청소년 514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조례안 작성에 있어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총 13체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경험과 자질이 있는 전문가추진위원과 당사자인 아동위원들이 참여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거친바, 조례안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도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조례의 제정은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 도시 정책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인권도시 서울”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사유로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을 포함함으로써 현재의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등에서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유로 강조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폭력과 차별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자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조례안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는 작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인권기본조례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기관 설치에 있어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이 이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구제 절차 및 기관을 연계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인권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인권도시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지하면서, 지난 10월 10일 인권도시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12-10-사무-03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관한 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