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소수자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2012-10-09 22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원안통과 촉구 의견서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제정을 지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공동체 전체의 감수성과 문제의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고,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아동/청소년 전체 설문응답자 중 4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사회의 낮은 아동인권의식과 열악한 현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고,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제도·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반복하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체벌, 집단 괴롭힘의 빈도와 가혹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 아동, 난민아동·장애아동·청소년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조항 및 차별금지조항 수정을 반대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친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특히 약자나 소수자 입장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의회가 일부 단체의 반인권적인 주장을 이유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012. 10. 4.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전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중 아래의 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조항 및 차별금지조항(안 제7조 제1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합니다.

 

소수자 용어정의(안 제2조 제6호)

차별금지(안 제7조 제1항)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안 제10조 제1항)

정보에 접근할 권리(안 제15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안 제16조 제6항)

복지에 관한 권리(안 제19조 제4항)

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안 제29조 제2항)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안 제44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46조 제2항)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안 제51조 제2항)

인권교육(안 제62조 제6항)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4조 제2항 제8호)

 

특히, 조례안 7조 차별금지조항에서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입니다. 이들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인권적 주장이며,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단체와의 총 1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입니다.

 

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조항 및 차별금지조항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과 조례 제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조항 및 차별금지조항 수정을 반대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친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국민–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법적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흔히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이 학교현장과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해로운 태도에 그 뿌리가 있으며, 때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유명인사와, 국가 당국이 승인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이 이러한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귀겠냐는 대답에, 학생 10명 중 2명, 학부모 10명 중 1명만이 친구로 사귀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중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며, 어린이·청소년들의 경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집단 따돌림에 매우 취약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11. 6. 17.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에 투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례안 차별금지조항(안 제7조)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각종 차별의 사유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조례안 제7조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의회는 본 조례안의 정신에 위배하여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을 외면하고 차별적인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는 조례 제정의 정신을 훼손하는 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조항 및 차별금지조항 수정을 반대하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염형국 (직인생략)

 

 

첨부파일

12-10-소수-01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관한 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