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2012-05-01 214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납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다만, 영장주의 위반, 인권침해 및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등 경찰의 권한남용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GPS 위치추적은 현재 경찰이 소방방재청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도 실시간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정보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회사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 따라서 현행법의 활용과 경찰의 수사 관행 및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의 경계선 상에서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의 제공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 하여야 하며,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은 인권침해 소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의 긴급구조 요청에 대해서는 경찰로 하여금 위치정보를 획득할 권한을 주되, 납치, 유괴 등 긴급한 상황 및 범죄 대상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에게 위치정보 수집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본인이 아닌 목격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른 위치추적의 경우, 현행법과 기존의 소방방재청과의 협약 및 업무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112신고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하거나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 경찰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9조 제6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의 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제29조 제8항에서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제29조 제8항에 더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제29조 제9항에서는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같이 의무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수집한 위치정보는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즉시 파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의견서]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