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

2011-08-11 174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확인한 무효표만도 상당한 숫자라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로 발의되었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2.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현재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판과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의 유무효가 판가름나는데 이와 별개로 일반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 따라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1)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과 (2) 투표에 참여하되 단계적 급식방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4.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다른 제도적 수단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투표불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된 주민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방식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5. 투표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불참하자고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 개인적으로 투표불참하겠다고 의사표시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현행법 위반이 안됩니다.


 


○ 주민투표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방식’의 ‘투표운동’입니다. 여기서 ‘투표운동’이라는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투표자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여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표[반대] 운동’에 속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아예 찬성과 반대에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표 반대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참운동을 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불참운동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6. 법이 허용하는 투표[불참]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운동’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항).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0조가 규정한 일정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가 규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한편,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령, 경기도민),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표불참운동이 비록 반대의 뜻을 담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집단의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표불참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타인에게 권유나 설득을 하는 운동은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경기도민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