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2011-06-01 156

문서번호: 11-06-여성-01
수        신: 고용노동부장관
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전송일자: 2011. 6.1.
전송매수: 총3쪽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고용노동부가 2011. 5. 13.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취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작년 10월 발표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이라고 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무급 2일) (안 제18조의2)
 (2)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활용을 촉진 (안 제19조 제5항)
 (3)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안 제19조의2)
 (4)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 (안 제22조의2)
 (5)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함


나. 의견


(1)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배우자의 육아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또한 실제운용에서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률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은 의문스러움. 


(3)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용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여,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그러나 기간제·파견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곧 고용불안 요소인 현실에서, 위 내용만으로 기간제·파견제 여성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연 촉진될지 의문스러움.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사용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주요내용


 (1)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나. 의견


(1)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현행 임신 16주 이상에서 16주 이전에도 10일까지 휴가기간을 부여한 점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2)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유산․사산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다만 현행 출산 전후로 보장하고 있는 90일이라는 출산휴가기간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음.


4. 전반적인 의견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바,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아쉬운 점이 있고, 실제 사용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1. 6.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



 

첨부파일

의견서-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등-110601-고용노동부.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