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소관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공동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끝.
2010년 10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진보네트워크센터
대 표 이 종 회
<붙임>“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의견서
Ⅰ.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1. 제안이유
최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음. 이것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09년 하반기에만 1,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o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함)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무려 15,778,887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236,782건이 제공된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67배에 달함(6,564% 증가). 2010년 상반기에도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21,598,413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70배 증가함(7003.1% 증가).
o 방통위는 위와 같은 통계 변화가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이로 인하여 그간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남(일명 ‘기지국 수사’).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힘. 2010년 상반기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는 1,846건으로 전체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17,941건의 1.6%이며, 제공 전화번호 수는 2,131만개로 전체전화번호 수 2,160만개의 98.7%를 차지함.
o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투망식으로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은 것은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는 자에 대한 과잉수사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수사비례의 원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위법성 있는 수사방식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o 한편 기지국 수사를 한 경우에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은 별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로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고, 2009년 방통위 발표 이후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o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o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강화, 국회통제방안 마련 및 통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에는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요소들, 곧 통신의 장소, 시간, 횟수, 당사자 주소, 방법 등도 포함되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포함됨
o 그러나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고, 국회에 의한 통제방안도 없으며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에 대한 규정도 느슨하여 통신의 비밀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강화
o 현행 통비법 제13조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에 대하여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수사의 필요성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o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긴급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원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o 수사의 상당성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건의 허가서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따라서 다수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국회 통제방안 마련
o 통비법 제15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o 통비법 제15조를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 요구권과 관련기관에 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회 통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통지제도 개선
o 현행 통비법 13조의3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살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감청과 달리 ‘과거의’ 통신에 관한 자료여서 그 통지를 기소․불기소 처분 이전에 하더러도 수사의 기밀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으므로 통지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기소․불기소 처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30일)이 지나면 즉시 그 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