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그러한 경찰의 총수로서 그 휘하 수만명의 경찰을 지휘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인권과 공익에 대한 굳건한 철학과 공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조현오 후보자의 공적인 발언과 행적을 검토해볼 때 동인의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하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경찰의 고문․가혹행위까지 조장하는 등 경찰총수로서의 최소한의 업무 적절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저한 반인권성
-경기청장 재임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반인권적 강경 진압과 강압수사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과 강경일변도의 반인권적 대응 중심 사고
–천안함 유족 발언에서 나타난 반인권적 성향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왜곡과 색깔공세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억대 조의금․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처신
–경찰청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
○과도한 성과주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시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켜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고문․가혹행위까지 발생케 한 사실상 책임
-조후보자의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을 비판한 전 강북경찰서장에게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고문․가혹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
5.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과 행태는 단순히 망언이나 막말, 실언으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총장이 될 경우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며, 부당한 수사나 체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할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상당합니다.
우리 모임은 정치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수호를 최우선으로 아는 사람이 경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현오 후보자는 그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적극 요구하는 것입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붙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민변 의견
1. 개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인권에 대한 투철한 수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청장은 경찰의 총수로서 그 휘하 수만명의 경찰을 지휘함에 있어서 인권과 공익에 대한 굳건한 철학과 공정성을 가져야 함.
따라서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조현오 후보자의 공적인 발언과 행적을 검토해보는 것은 동인이 경찰청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임. 유감스럽게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동인의 발언과 행적을 검토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이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하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경찰의 고문․가혹행위까지 조장하는 등 경찰 총수로서의 최소한의 업무 적절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우리 모임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2. 현저한 반인권성
○ 경기청장 재임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반인권적 강경 진압과 강압수사
– 경찰총장은 경찰력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로 경찰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개개인의 인권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조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그 경찰책임자인 경기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쌍용 자동차 사태를 진정시킨다는 명목 하에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강경진압과 강압수사를 조장하고 방임하였음.
– 조후보자는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가 농성 중이던 평택 공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끊고 의약품 반입까지 금지하면서 위험한 과잉․강경진압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긴급구제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무시하였음.
– 농성현장에 경찰을 투입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헬기를 동원해 무차별 분사, 사망 위험까지 있는 테이저건을 농성자 얼굴을 향해 쏘는 행위, 다목적 발사기 사용 등의 강경 진압을 일삼음. YTN이 제작한 2009. 8. 7.자 돌발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팔이 묶인 채 넘어져 있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방패로 목을 가격하고 넘어진 사람을 여러 차례 찍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였으며, 테이저건은 물론 망치까지 들고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진압하였음. 이로 인해 노동자가 공장 옥상에서 추락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파업이 진압된 이후에도 이어진 경찰의 강압, 표적수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노동자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파업진압과 그 후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강제진압과 강압수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였음. 조 후보자의 행위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물론 최소한의 적법절차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를 조장한 것으로서 경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임.
○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과 강경일변도의 반인권적 대응 중심 사고
–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임.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라고 판단하여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경찰력 행사가 필요최소한에 그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그러나 조 후보자는 2010. 3. 31.경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의 팀장급(경위) 이상 464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인정사정 없이 속된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합니다.” “어느 나라들이 정당하게 법적 대응하는 경찰관 지휘관 카메라 막 들이대고… 미국 경찰 같으면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용납 안 할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 위와 같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가지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물포 맞고 죽는 사람없다’는 표현으로 죽지만 않으면 강경진압의 방식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의 잘못된 경찰력 행사방식에 대한 옹호와 무지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조 후보자가 집회진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옹호하고 방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발언임.
결국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총장으로서의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총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보호되기는 커녕 거꾸로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위협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임.
○ 천안함 유족 발언에서 나타난 반인권적 성향
– 경찰총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조 후보자는 위 강연에서 오열하는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고 그럴려면 슬픔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 언론에서 보도해선 안 된다 생각 한다”고 발언하였음.
– 국가적 비극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소나 돼지 같은 동물에 비유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했음에도 조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족들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격조 있게 이어 갔으면 해서 말했다”며 별 문제될 게 없단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도 이를 일종의 실수로 치부하면서 자질과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경찰청장은 수만명을 지휘하는 책임자이자 공복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임.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유족들을 이렇듯 저렇듯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후보자의 국민에 대한 평소의 태도와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인데, 이는 ‘물포로 쏴도 죽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식의 국민에 대한 대상화(對象化)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진정한 주권자, 권력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을 예우할 의사와 자세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경찰총장이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리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될 경우,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을 ‘진압대상’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국민의 신체, 안전을 경찰이 오히려 위협하는 불행한 사태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됨.
3.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왜곡과 색깔공세
– 경찰총장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에게 편향됨이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로 인해 벌어진 촛불시위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이견들은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판하고자 했던 사건들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들임.
– 그러나 조현오 후보자는 촛불집회와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무조건 법질서 파괴세력의 활동으로 매도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음.
–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법질서 파괴세력의 반미․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조현오 후보자의 태도는 경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촛불집회와 천안함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는 현 집권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보임.
– 이러한 태도를 가진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앞으로 현 정부의 집권후반기에 들어설수록 정부 비판적 견해를 가진 국민들이 다수 출현할 것인데 그들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를 누릴 자유는 더욱 억압되고 짓밟힐 것으로 우려됨.
○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 경찰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발언에 극히 신중하여야 하고, 아무런 근거없는 발언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민들을 모욕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없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권양속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도록 요구했다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많은 국민들을 모욕하였음.
–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으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총장으로서의 자격없음을 드러낸 것임.
○ 억대 조의금․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처신
– 경찰총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무가 있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이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도덕이자 법률상 의무임.
– 조 후보자는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 시절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무려 1억7400만원의 조의금을 받고, 1998년에는 위장전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과정에서 상(喪)을 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조의금 수수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업무나 지위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의 조의금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조후보자의 평소 자신이 처한 지위를 이용한 처신과 그간의 업무 수행방식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하며,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했는 지에 대한 우려를 낳음.
– 게다가 위장전입사실은 형법상 엄중히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바, 범죄자를 다스리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두말할 필요가 없음.
○ 경찰청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
– 경찰총장은 경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를 시행하고 인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매관매직을 철저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조 내정자는 2008. 3. 10. 부산경찰청장 부임 인사차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시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 승진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에게 줄 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음.
– 경찰 인사를 총괄하는 경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자가 경찰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을 위해서는 여권 실세를 통한 청탁과 줄대기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인정한 것은 매우 충격적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경찰총장이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경찰의 승진과 배치, 업무 수행이 적절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인지 의심되며, 실제로도 그러한 의혹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
–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평가받을 기대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는 이와 같은 자질의 사람이 총수로 임명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임.
4. 과도한 성과주의
–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조 후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급기야 결과적으로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고문․가혹행위까지 발생케 한 사실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특히 양천경찰서의 고문행위 사태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인 조후보자의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을 비판한 전 강북경찰서장에게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고문․가혹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였음. 그리고 성과주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위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고문․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켤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바, 조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의 총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5. 결론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과 행태는 단순히 망언이나 막말, 실언으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 조현오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보다는, 권력자의 의지를 읽는데 능하고 처세에 빠르며, 경찰의 중립성을 망각하고 국민을 진압이나 검거대상으로 보아 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권력의 도구로서 그에 지극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조현오 후보자가 경찰총장이 될 경우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며, 부당한 수사나 체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할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상당함.
우리 모임은 정치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수호를 최우선으로 아는 사람이 경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현오 후보자는 그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적극 요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