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3-23 116


[보도자료]


 


민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습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동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①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 집회허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②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회의 자유 제한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백, 현존하는 법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주간과 야간시간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차이가 거의 없는 현대사회의 실정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집회의 경우 폭력행위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관적이며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야간가중처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야간의 생활 활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구성원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일률적으로 주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2004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야간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과잉대응등이 오히려 폭력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변 의견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이미 현행 집시법은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집회에 대해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과 타국가의 집회규제 비교, 헌법연혁등을 비추어 볼 때에도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집회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합니다. 국회는 동 개정안의 위헌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6.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자료. 민변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검토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여 ①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 집회허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②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현행 집시법 제10조와 한나라당 안 제10조의 비교


 


 


2. 오후 10시부터 일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제한법리인 명백▪현존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가. 야간집회에 대해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옥외집회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이나 소음 규제 등의 목적 외에도 심야시간대의 치안유지나 또는 폭력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대의 금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인 명백, 현존 위험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나. 야간 집회 시위의 경우 폭력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오후 10시 이후의 집회, 시위 전면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치안유지나 폭력행위 발생가능성은 야간과 폭력의 인과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백▪현존한 위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통계등에 비추어 보아도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기기술, 산업의 발달,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주간과 야간시간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차이가 거의 없는 현대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제한의 근거가 매우 박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나라에 비해 야간의 영업활동등이 훨씬 활성화 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오후 10시이후 집회, 시위의 전면적 금지의 정당성은 입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 영업과 활동은 거의 전면적으로 열려있으면서 유독 야간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영업의 자유보다 더 많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2003. 10. 30. 2000헌바67등)고 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반면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헌재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로 하여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에 대해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기본권 제한의 체계(즉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에 의해서만 법률적 규제가 가능한 반면,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야간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폭력행위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의 야간가중처벌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폭력행위는 범행, 증거인멸 및 도피가 용이하고 피해가 증대되며, 야간에 있어서의 일반인의 휴식을 깨뜨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폭처법이 제정될 때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야간의 생활 활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구성원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일률적으로 주간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우리 법무부가 1992년 폭처법의 관계규정을 형법에 흡수하는 한편 폭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마련한 형법개정안(제121조, 제126조, 제140조, 제143조, 제160조, 제178조, 제216조, 제231조 등)에서도,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벌의 가중요소로서 ‘야간’이라는 구성요건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설시하여, 단지 야간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가중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그 개정 이유와 취지에서도 전기 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국회 입법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참조)].



이에 대해 형법에는 여전히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강도라는 규정을 통해 야간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는 단순히 야간이라는 시간대의 절도와 강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의 ‘주거침입’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두가지 범죄는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주거자들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위 주장은 보호법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3). 폭력집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야간’ 보다는 경찰의 과잉규제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집회나 시위가 과격화 되는 이유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문제라기 보다는 ‘집회, 시위의 이슈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무리한 해산’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사회혼란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또는 Kerner Commission)’를 조직하여 도심폭동을 조사하도록 한 결과, 1968년 보고서에서 동 위원회는 조사된 24개 폭동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찰의 시위관리 잘못으로 폭동이 시발된 점을 지적하고, 특히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치명적인 살상력을 갖는 무기 또는 장비를 사용한 것이 결국 시위의 확대 또는 폭동으로 악화되었다고 한 바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8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폭행하는 장면, 도망가는 시위대를 향해 방패로 찍고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들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확인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개정안대로 오후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10시부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사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폭력집회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대한 잘못된 수단을 통해 개정안 스스로가 폭력사태에 대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나라의 불법폭력 시위는 그 비율이 상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므로, 야간이면 폭력성이 농후해진다는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의 0.5%에서 0.7%대로 상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집회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1997년 기준이지만 거의 2%에 해당하는 집회가 폭력시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집회문화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추이 역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와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와 한미FTA반대집회가 있어 대규모 시위가 많았던 2007년의 경우도 전체 집회의 0.5% 정도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또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석달 동안 약 100여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음에도 폭력적인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아도 야간집회, 시위와 폭력집회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폭력집회를 차단할 필요가 크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정당성을 갖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집회의 비율 :표>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집회시위횟수


6,179


7,684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불법폭력시위


664


67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화염병


시위


횟수


190


3


7


7


23


8


14


3


5


3


갯수


69,165


170


613


746


2,453


457


2,223


105


99


8





횟수


134,405


3,403


0


0


0


0


0


0


0


0


갯수


1,152,430,540


37,246,870


0


0


0


0


0


0


0


0


부상자


1,023


166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폭력집회 발생의 추이:그래프>


 


 


(5) 소결


 


야간집회, 시위가 폭력적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은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며, 이러한 단순한 우려만을 근거로 하여 오후 10시부터 야간집회,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제한시에 요구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다여 허용될 수 있다”)와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를 위배한 것으로서 그 위헌성을 면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3. 현행 집시법은 이미 집회를 제한하는 규제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5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써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제8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제11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제12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제14조)등 충분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집시법 자체도 집회에 대한 과잉제한으로 그 위헌성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오후 10시이후 전면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위헌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4.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을 모범으로 하여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제5차 개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옥외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 조항(제18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제대로 정착 및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집회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비록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허용되는 제한 폭 역시 상당히 좁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막연하고도 주관적인 우려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간대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의 폭이 상당히 넓고 그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것입니다.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제3차개정헌법


(1960.06.15)


제헌헌법


(1948.07.17)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생략)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제5차 제18조와 같음)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8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5. 타 국가의 야간집회 규제 현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개정안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아래 주요국가에서의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현황을 보면, 러시아, 중국, 미국의 여러 주와 프랑스가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야간집회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은 집회에 대해 신고제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집회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국가


단일법의


존재 여부


허가주의,


신고주의


결정권자


시간에 따른


규율상 차이 유무


금지되는 시간대


미 국


無(각 주의 법률․조례)


허가주의


관할


경찰서장


주마다 다름


주마다 다름


(주간․야간)


프랑스


집회의자유에


관한법률


신고주의(실질상 규제의 대상으로)


경찰


有(예외규정 있음)


23:00(공공기관 근무시간이 23:00 이후일 때 연장 가능)


러시아


집회‧회합‧시위‧행진‧피케팅에 대한 연방법


허가주의


시간에


따른 제한


有(금지시간)


23:00~07:00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집회유행시위법


허가주의


지방


인민정부


有(금지시간)


22:00~06:00


(지방 인민정부 결정 또는 비준 거친 경우 제외)


영 국


공공질서법


신고주의(행진에 광범한 조건부과 가능 등 경찰 재량 큼)


경찰서장




독 일


집회와행진에


관한법률


신고주의(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 사실상 허가주의)


경찰


無(공안 위협시 금지가능 조항으로 실질적 통제 가능)



일 본


無(지자체 공안조례)


60개 중 55개 허가주의


공안위원회


無(동경 조례는 조건 붙여 허가 가능)



그리고 프랑스 역시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논문에서 1881년 집회에 관한 법률(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제6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6조는 장소적으로는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로(voie publique)에서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시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집회는 23시를 넘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23시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22시 이후의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법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도시의 Parade Law를 살펴본 결과,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포트랜드, 시애틀, 오틀랜드, 오스틴, 애틀란타 등의 도시에서는 ⒜시간제한규정(Time regulation)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 일몰 전후 등으로 주간집회와 야간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는 데 있으므로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수정헌법 제 1조에 반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질서유지라는 이익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요국가 중에서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일반적인 규율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결론


 


집회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기본권 차원을 넘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합니다(2010. 3. 10. 2000헌바67등).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막연하고 주관적인 우려에 근거한 광범위한 제한으로써 그 위헌성을 면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0323_[보도자료]민변,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_사무_07.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