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2-08 11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노동부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10-4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반대(반대 사유 의견서 별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 체 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화번호 : T. 02-522-7284 / F. 02-522-728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담당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명훈 간사(T. 02-522-7284)


 


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10-4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첨부파일

10-02-사무-05[교원노조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