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2013-02-21 176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8일 동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임혜원 판사)에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기숙사 부지 내 기숙사 정문 앞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신문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한 사건(2012고정151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뒤이은 것이다.


 


조장희 부위원장은 6년 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지극히 제한된 경영자료의 제공에 한계를 느끼고,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이건희 회장 등 사용자의 법인 재산에 대한 불법전용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용 매입매출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노조 설립을 앞두고 개인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매입매출자료는 거래처와 공급가액, 그리고 담당자 정도가 기록된 것으로 영업비밀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노조를 설립할 기미를 보이자 위 매입매출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주요사유로 들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하였다. 배임죄는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득죄, 즉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조장희 부위원장은 오직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전용을 막아 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전부였을 뿐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타인에게 위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었다.


 


경찰은 애초 실체에 맞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송치의견이었으나 검사가 끝내 이를 뒤집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검찰이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인 노조신문 배포 행위조차 주거침입죄로 기소한 행위와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핵심인물을 축출하고 노조 활동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삼성의 악의적인 의도에 편승하여 맞장구 쳐주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의도에 맞게 기소권을 오용해오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과 재벌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검찰의 현실이 절망스럽다. 정의를 세우라고 칼을 지어주었더니 정의를 베는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 망나니 같은 검찰의 칼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수원지방법원의 연이은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3 2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30221_논평_삼성노조에대한검찰기소권오용비판.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