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3-02-14 169

[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 8. 5. 시행되자 최근 들어 입양특례법으로 인하여 영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미혼모의 혼외 출산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두려워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포기하고 영아를 유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혼모들이 출산을 자체를 두려워하여 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와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자 관계 기록은 일절 남지 않으며, 별도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생성되어 그 곳에서만 친자 관계가 기재되어 관리된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미혼모가 혼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 우리나라는 비교적 간이한 입양절차로 인하여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다수를 차지하여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아동의 입양이 선호되었던 이유는 해외의 법체계가 요구하는 아동인권, 즉 입양아동의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와 친생부모와의 교섭에 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서, 그만큼 입양아동에 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 지난 60년 간 아동입양은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탈법적인 입양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결과 입양이 입양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장애아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 선순위인 다자녀가구가 되기 위해, 앵벌이를 시키기 위해 입양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입양에 있어 아동 인권과 미혼모의 친권이 무시되고 박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이러한 입양관행을 개선하여 최선의 아동보호를 위해 국내입양을 우선하고, 입양 과정과 절차에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의 관여보다는 공적 국가기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촉진할 사안으로 바라보는 정신을 폐기하고, 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내입양의 최우선 노력,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숙려제의 도입, 입양가족에 대한 가정조사제도의 도입, 입양된 사람들의 출생기원에 관한 알 권리 보장, 중앙입양원의 법제화 등 혁신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아동은 입양절차 단계부터 공적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입양 후에도 출생 기원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는 등 최우선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아동인권의 보호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양 관련 법제가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있어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불만이 제기되거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함에도 영아 유기 문제가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아 유기가 증가했다는 객관적인 통계조차 없으며, 입양신청 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에게 덧씌워진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를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 미혼 부모가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수립,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정부와 입양기관의 충분한 홍보, 입양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미혼부모의 익명출산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아동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201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첨부파일

[논평] 영아 유기 문제+입양특례법+왜곡 보도 13021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