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13-02-07 174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무부는 2월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우리는 임은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된 재심사건이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되었고 관련자들에게는 모두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끔 권고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무죄구형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려는 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는 가당치 않으며,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했던 과거사에 대해 검찰의 반성과 사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견조차도 묵살되고 마는 검찰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판심리 결과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구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유죄의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더구나 국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의 경우에 공익의 대변자로서 무죄구형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그럼에도 유독 공안 재심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없음에도 무죄 구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위법한 지시이며, 공판 검사에게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정당한 무죄구형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에 처한 법무부의 징계권 행사가 오히려 부당한 징계권 남용으로써 위법한 것이다.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 구형 마저도 중징계로 재단한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13년 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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